대방署는 지난 '92년2월 대통령령 제13512호에 의거 영등포세무서와 동작세무서의 관할구역 일부를 넘겨받아 세원을 관리해 왔다.
개청이후 별다른 세원변화가 없었던 대방署는 지난 '97년 2천8백3억원의 세수실적을 기록, 서울청의 19조4천4백97억원에 1.44%의 저조한 세수비율을 점유해 왔다.
대방署의 최양섭(崔良燮) 서장은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비록 대방서는 기억에서 점차 사라질 지 모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동작세무서가 입주해 사용할 예정이므로 청사 개·보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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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대방세무서稅政史간직한채 뒤안길로 8년만에 간판을 내리는 대방署, 동작署 입주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