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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행자부, 인·허가사항 변동따라 정비준비

면허세 부과대상 대대적 손질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폐지되거나 완화돼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사항과 신규로 인·허가 사항이 발생해 면허세를 부과해야 할 사항을 조사,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 세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 창고업 고물영업 전당포업 만화대여업 의예식장업 등 8개 관련법이 폐지되는 한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지하수시공업, 저수조청소업 등 4개 관련법은 신설돼 면허세의 부과 대상을 면밀히 조사해,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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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이 전자공업 및 전기공사업으로 개정되고 열사용기자재 수입 및 제조업은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으로 개정되는 등 6개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손질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군납업·건설업 면허의 경우 군납업은 자유업으로 되었고 건설업은 그동안 등록세가 부과된다는 이유로 비과세하고 있는 만큼 신규면허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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