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 창고업 고물영업 전당포업 만화대여업 의예식장업 등 8개 관련법이 폐지되는 한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지하수시공업, 저수조청소업 등 4개 관련법은 신설돼 면허세의 부과 대상을 면밀히 조사해,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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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이 전자공업 및 전기공사업으로 개정되고 열사용기자재 수입 및 제조업은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으로 개정되는 등 6개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손질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군납업·건설업 면허의 경우 군납업은 자유업으로 되었고 건설업은 그동안 등록세가 부과된다는 이유로 비과세하고 있는 만큼 신규면허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