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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서울시 강남구 세금납부절차

인터넷서비스 강남구는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기간 및 절차,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득할주민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부족으로 신고기간을 경과하거나 미신고로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 및 수기고지서 양식을 해당 구청에서 수령해 직접 작성,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등 그동안 납세자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다. 구는 납세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에서 수기고지서 양식을 인쇄해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 수납기관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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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소득할주민세 접속방법은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ngnam.seoul.kr)의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란을 클릭하면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기간 세율과 신고서식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으며 신고납부 서식까지 인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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