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이 활성화된 영등포세무사협의회(회장·임봉춘)는 전체 운영위원회를 2개월에 한번 열고 있으며, 동별 소모임도 주기적으로 갖고 있다.
동별 소모임은 ▶영등포동(분회장·이영국) ▶문래동(분회장·이순권) ▶당산동 1∼2가(분회장·강영수) ▶당산동 3∼6가(분회장·류 석) ▶여의도동(분회장·권영갑) 등 5개 그룹이 형성돼 있다.
협의회의 전체 모임이나 동별모임은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간담회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1회이상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셈.
협의회의 오랜 전통성에 힘입어 원로·중견회원(60세∼80세)이 소속회원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장수 회원'이 많은 것이 자랑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도 뿌리깊은 전통을 이어받아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중찬, 풍주복, 김학규, 김명현 전직 회장들이 협의회 고문으로 후배 회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임봉춘 회장은 일주일에 한번은 영등포세무서에 방문하고 세무서와 세무사협의회간의 업무를 챙기고 있다.
특히 영등포세무사협의회는 영등포서와 진정한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세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지정된 '영등포서 선임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는데 동참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선임세무대리인'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한 제도.
법원에서 운영 중인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에 의해 피고인 등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 국가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이처럼 '선임세무대리인'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더라도 경제력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구제대상이 되는 영세납세자의 범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고지예상세액이 2천만원미만인자 ▶간이과세로서 월 임대료가 100만원미만인 자 ▶월 평균수입이 150만원미만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기타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에 비춰 구제대상 영세납세자로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법인사업자,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및 기타 일정규모의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제외하고 있다.
영등포세무사협의회는 영등포세무서의 추천요청에 따라 공익활동에 사명감이 있고 조세법령실무에 밝은 세무사를 추천했다.
현재 '제1대 선임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된 회원은 임봉춘 협의회장을 비롯해 박종수 협의회 간사, 류 석·김성곤·박공탁·서옥영·이영국·이금상·강영수·김삼식·권태욱·이상언·김종식 세무사 등 13명이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