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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진단]주식평가과세체계 개편 필요

조세전문가, 기본·특별주식평가등 이원적 평가체제 적용 타당 지적

기업의 M&A 등이 활성화되면서 기업가치 평가문제는 빈번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세분야에 있어서도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배합 또는 선택 적용하는 방식(보충법)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보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주식의 실질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주식가치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에서 비상장 주식의 평가시 보충법 평가가 부적정하면 이를 무시하고 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주식의 평가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세전문가들은 "조세관계는 엄격하게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방법이 제시된 이상 이에 적합한 새로운 과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즉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새로 도입된 평가심의위원회 제도하에서 同 기구가 준거할 평가방법과 기준, 평가절차, 기타 제반운용체제 제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조세법률주의의 금과옥조는 과세요건을 법규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비상장 주식과 같은 유동적인 자산의 평가문제는 유동성이 매우 강해 이들을 본법에서 열거할 경우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열거주의가 조세회피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막대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한푼 안내고 축적하거나 그 이전을 허용한다면 그 세법은 헌법의 최고원리인 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러한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산의 평가를 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대략적인 과세지침만을 정하고 구체적 평가방법이나 기준은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부분 행정관청인 국세청의 행정규칙 등에 따르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기본평가통칙을 제정하고 기타 다른 세목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당해 세목의 통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평가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즉 상속·증여세법 평가규정을 국세청 평가통칙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주식 등의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가액을 명쾌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애매한 작업"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실정법적 열거주의와 같은 형식논리에 매어 모든 평가문제를 단순한 공식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주식평가에 관한 과세체계를 구성하거나 이들을 적용할 경우 공정시장가액에 접근해 현실에 맞도록 주식가치 평가의 유동성과 다양성의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이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시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사회사 비교가액, 전문가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의 대용가치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관찰할 가액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짐작해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때 부득이 평가상의 차이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때문에 미국의 내국세 입법규칙에서는 유사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비교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또한 비교 가능한 회사군별로 범주화해 각 범주에 대한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교평가방법의 도입 지적이 일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비상장 주식과 같이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각 사례별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평가항목을 세법체계에서 열거하고,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공식화하고 공식적인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어떤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다른 사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 결국 경제적 실질 괴리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어렵게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조세전문가들은 "탄력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며 결국 평가기준은 경직성이 강한 세법규정보다 탄력성이 많은 집행상의 행정통칙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체계는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잘못 인식된 조세법률주의 논리에 따라 평가방법과 기준을 공식화해 세법에서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류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식평가문제는 집행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세법에서 어떤 평가기준이 제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례에 적합한 평가기준과 평가요소들을 선택해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업무는 종국적으로 행정상의 사실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처럼 주식 등의 평가업무는 세무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 평가방법과 기준이 세법에서 자세히 규정돼 있고 획일적으로 집행돼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행정의 의견이나 문제해결방안이 제대로 과세체계에 피드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세전문가들은 "자산평가통칙에 관한 업무를 과세관청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고, 조세법규와의 정합 여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에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주로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다른 세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체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증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특수관계자간 무상자산의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액을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충고다.

더욱이 최근에는 M&A 등으로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식옵션, 금융상품 거래 활성화로 주식 등의 거래가 일상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조세전문가들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기타 주식의 평가에 따른 세법규정들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자산평가통칙이 제정, 운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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