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일부 토지이다.(표1 참조)
재산세에서 토지는 분리과세·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하는 토지로 구분한다. 다만 분리과세하는 농지(0.07%)나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4%) 등은 재산세에서 정책상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제외된다.
부동산별 과세대상 판정<표1>
구 분 | 부 동 산 | 과세대상 | 비 고 |
건 물 | 아파트 | ○ | 9억원 초과분 |
오피스텔(주거용) | ○ | ||
일반주택(단독, 다가구다세대) | ○ | ||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 × |
| |
공장 | × |
| |
별장 | × | 분리과세(4%) | |
토 지 | 나대지 등(종합합산토지) | ○ | 6억원 초과분 |
사업용 토지(별도합산토지) | ○ | 40억원 초과분 | |
공장 용지 등 | × | 분리과세(0.2%) | |
논·밭·목장·임야(일부) | × | 분리과세(0.07%) | |
골프장, 고급오락장 | × | 분리과세(4%) | |
기 타 | 분양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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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권 | × |
| |
임대사업용 주택 | × | 일정요건 충족시 | |
기숙사,사원용 주택 | × |
◎인별로 주택은 9억원,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 종합합산토지는 6억원초과해야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부동산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부동산별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과세가 된다. 즉 과세대상 물건 부동산이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은 전국 소유주택 가액이 9억원을,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재산세를 별도 합산과세)은 전국 소유토지가액이 40억원을, 나대지 등(재산세를 종합 합산과세)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내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모두 납세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이고, 법인은 국내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뿐만 아니라 국내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이나 동창회 같은 단체의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 종중이나 동창회같은 단체의 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재된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부터 10일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종중(단체)이 납세의무자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