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의 필수요건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주세원 확보방안으로 자치단체의 부존자원을 지방세원화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김한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이 '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방안'에 대해 연구한 기고문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Ⅰ. 문제의 제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주민의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할 지방재원은 너무나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 등 지방세원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바람직한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갖고 주민 스스로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는 국가재원의 지방정부에 이양, 탄력세율제도의 적극 활용,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등의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적극 추진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재원을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부존자원을 지방세원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이 소재한 경상북도·부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강원도의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 또는 레저세 과세방안, 경상북도 청도군의 소싸움장 설치에 따른 레저세 과세방안, 충청북도·강원도 등에서 산재한 각종 부존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관광세 또는 광고세 등의 도입방안이 건의되고 있다. 이중 카지노, 원자력발전 및 소싸움장 등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및 건의하고 있는 신세원 개발방안을 중심으로 대상별 과세방안, 추진내용 및 향후 신세원 개발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신세원 개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재원의 취약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폭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0년도에 주행세가 신설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도 기준 지방재정 규모가 총예산 규모의 33%에 불과하므로 일본(48 대 52)에 비해 지방재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2000년말에 자동차관련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가 도입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지방재정은 역시 취약한 실정이다. 2002년도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6개 단체로서, 전체 지방자치단체(248개 단체)의 59%에 이르고 있다.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도 자치단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29개 단체로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12%나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너무나 취약해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원에 크게 의존(35%)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표 1.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146개 단체(59%) (단위:단체수, %)
구 분 | 계 | 시·도 | 시 | 군 | 자치구 |
계 | 248 | 16 | 74 | 89 | 69 |
해 결 | 102(41%) | 16(100%) | 56(76%) | 17(19%) | 13(19%) |
미 해 결 | 146(59%) | - | 18(24%) | 72(81%) | 56(81%) |
표 2.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29개 단체(12%)
(단위:단체수, %)
구 분 | 계 | 시·도 | 시 | 군 | 자치구 |
계 | 248 | 16 | 74 | 89 | 69 |
해 결 | 216(87%) | 16(100%) | 73(99%) | 60(67%) | 67(97%) |
미 해 결 | 32(13%) | - | 1(1%) | 29(33%)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