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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조세가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끝>

박상근 세무사(명지전문대 교수)


제3장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안:우리나라 소규모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과세규정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세제를 오랫동안 운영·발전시켜 온 국가의 제도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는 것이 현명한 출발이라고 보여지므로 주로 미국의 현행 제도 및 규정을 참고한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법인이 조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형태로 과세받는 경우보다 유리한 조세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조세상의 편익을 얻기 위해 왜곡된 형태의 거래를 구성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의 오·남용 기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했다.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는 법인이라는 법형식을 가진 실체이지만, 세무상 특수한 취급의 형태로 이를 파트너십과 같은 도관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규모 법인에게 부여한 제도이다. 따라서 법인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는 현행 법인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이하에서는 조합형태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한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만 그 제도의 개괄 및 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소규모 법인의 선택 및 설립
선택적 조합과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은 소규모 사업법인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법인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기업인 법인에 해당하면서, 다음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에 소규모 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①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인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의 요건인 종업원 수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을 소규모 법인으로 본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은 이미 밝힌 바 있다.

②기타 제한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인 법인 요건 외에 본 제도의 도입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미국의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주 수에 대한 제한, 단일주식 종류 발행 요건, 그리고 업종별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2. 소규모 법인 선택의 취소 및 종료
소규모 법인 선택의 취소와 종료(또는 선택의 철회)는 법인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 철회와 국세청의 결정에 의한 비자발적 철회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철회는 납세주체인 법인 스스로 소규모 법인 선택을 철회하고 일반법인으로 과세받고자 행하는 절차를 말하며, 비자발적 철회는 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의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반법인으로 과세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소규모 법인의 선택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취소 또는 종료된 후에는 일반법인으로 과세받게 되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자발적 철회와 비자발적 철회를 구분하는 실익은 차후 소규모 법인으로의 재선택시 차별적 규정을 둬야 함에 있다. 자발적 철회를 한 경우에는 행정비용 낭비 방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동안 재선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세청의 결정에 의한 비자발적 철회시에는 법정요건에 만족하도록 법인의 제반환경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재신청에 의해 소규모 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소규모 법인의 운영
조합과세방식을 선택한 소규모 법인은 소득세법상의 개인들의 공동사업 과세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 각 과세연도에서 소규모 법인 운영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통상적인 소득 및 지출은 합산해 지분별로 계산하고, 기타 몇가지 항목들에 한해서는 각 항목별로 구분된 상태의 소득,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를 개인별로 결정될 것이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의 공동사업자의 과세방식과 매우 유사하므로 공동사업자 과세방식의 비교 등을 통해 소규모 법인에 대한 조합과세형태의 운영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을 계산한다(所法 43②). 이는 사업소득의 경우 공동사업단계에서 집계를 한 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조합과세 선택을 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있어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소득과 손실은 공동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법인단계에서의 집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단계에서 각 개인의 비용 공제한도 또는 상황 등에 따라 계산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에서는 법인단계 집계소득(비분리 집계소득)과 개인단계 집계소득(분리 집계소득)을 법에서 구분하고, 분리 집계되는 별도 구분항목은 세법상 열거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별도 구분 항목들로서는 면제소득, 양도소득,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영업활동과 무관한 소득원천(투자활동으로 인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 등이 있을 수 있다.

4. 지급 또는 분배
현행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는 특수한 분배, 즉 소유지분과는 별도의 분배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법인이라는 성격상 주식의 소유상태로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분배비율의 조작을 통해 세액을 감소시키는 법의 오·남용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소유지분별 분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소유지분별 분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면 소규모 법인상태가 과세연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가 단축되는 결과를 야기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 비율을 새로이 계산해야 한다. 또한 주주의 사망 등으로 주주의 탈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까지 보유기간에 비례해 안분한 몫을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것이다.

5. 종료 또는 청산
소규모 법인의 세법상 조합과세 선택 종료는 소규모 법인 자체의 자의적 선택과 요건 불충족 등에 따른 과세권자의 처분, 그리고 청산 등에 기인할 것이다. 소규모 법인의 자의적 선택에 따른 일반법인으로의 전환과 요건 불충족에 따른 일반법인으로의 전환시에는 과세상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청산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법규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신설 소규모 법인의 청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 청산에 따라 소규모 법인 주주에게 분배되는 자산은 이미 개인 주주들에게 분배돼 개인소득세로 과세된 것들이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달리 청산이득에 대한 과세상의 증분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상 의무는 없다. 다만 원평가익을 갖는 소규모 법인의 청산시에는 당해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일반법인에서 소규모 법인으로의 전환시 과세돼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상 특례에 의해 차후 소규모 법인의 청산시까지 이연시켜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일반법인과는 차별적인 기업특성을 보이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별도의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현행 소규모 기업들의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조세효과 등을 분석했다.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로 조세가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3장에서 소개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세제차이 요인의 고려를 제거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제3장의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소규모 법인은 세무신고상의 조직형태 선택권을 기업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인기업에게는 법인세만이 과세되고, 개인기업에게는 소득세만이 과세되는 현실에 비해 소규모 법인들은 법인세와 소득세(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소규모 법인은 세법을 제외한 모든 규정상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본 법의 제정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는 세법상의 조직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이로 야기되는 기업주의 선택 교란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세법을 제외한 모든 법에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셋째, 소규모 법인의 분배비율은 소유 지분율에 따르는 분배의 경직성을 지닌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주식 및 지분의 소유비율로서 분배비율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분배비율에 유연성을 부여하게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오·남용 여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넷째, 소규모 법인이 조합과세방식의 세무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이는 소규모 기업이 법인의 각종 협력의무를 지면서 세법상 법인세 부담만을 제외시키고 개인 주주들의 개인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개인기업과 유사한 세부담을 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된다면, 조세가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차별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부담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보다는 개인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기업에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의 전환이 활발해 질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도 조세요인에 대한 고려없이 경영상 유리한 조직 형태의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2절 본 논문의 한계
본 논문에서는 현행 소규모 기업들의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조세효과 등을 실증분석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조세효과를 미국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본 논문의 한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인형태 또는 개인사업형태의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선택적 조합과세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소규모 법인의 효율적인 세무계획은 그 선택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소규모 법인에 대한 특례적 과세제도 도입시 납세자가 고려할 요소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납세자들이 고려할 요소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사업 손실이 예견되는지 여부:사업손실이 예견된다면, 소규모 법인 선택은 이러한 손실들이 주주에게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이 있음이 틀림없다.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만약 주주들이 고율의 세율로 과세된다면 소규모 법인상태를 피하고 낮은 일반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법인이 이전 해부터 기인한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이월결손금은 소규모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사용될 수 없다(단 원평가익세에 대한 것은 제외).

·개인과 일반법인 양쪽 모두가 최저한세를 적용받지만, 소규모 법인 그 자체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개인주주들에게 유입된 각 소득 및 조세우대항목들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소규모 법인을 선택할 때는 주주들에게 세무상 장점을 주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소유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때로는 사업형태의 선택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 바, 세금을 기초로 한 선택을 우선하기 보다는 기업의 전반적 상황 등을 고려한 전체적 이익에 목표를 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권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입법상 또는 실제 운영상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세법에 소규모 법인 과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해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됨을 피할 수 없는 기업에게 과세상 불이익 또는 불평등이 초래되는가?

·세수의 추가 확보가 새 제도 제정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소규모 법인 과세제도의 도입이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즉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되는 기업이 소규모 법인으로 과세될 경우 이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인가?

·소규모 법인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에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을 소규모 법인형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조세정책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또는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추가되는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야기될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의 증가와 이의 도입이 가져다 줄 사회적 이익의 증가 또는 사회적 손실의 감소를 어떻게 비교하겠는가?

·좀더 현실적인 명제로서 소규모 법인으로의 전환을 꾀할 기존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의 변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세수의 일실 또는 증가는 얼마나 되겠는가?

·입법상의 미비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 세법상의 보완 또는 안전장치로 어떤 것을 둘 것인가?

다시 한번 향후의 연구과제를 정리하면, 소규모 법인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효율적 세무관리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과세권자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경제적 또는 정치적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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