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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조세가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5>

개인사업자 사업양수도의한 법인전환경우


 

1)법인전환방법의 유형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그 전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이러한 3가지 유형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소요경비와 시간, 전환시기, 절차, 조세특례 요건, 부동산 소유현황 등 제반상황과 문제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각 유형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①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이 방법은 제조업·광업·어업·축산업·건설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이하 법인전환 유도업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고, 본인 이외의 2명의 다른 발기인을 포함한 3명의 발기인과 1명이상의 공모주주를 참가시켜, 4명이상의 주주로 모집설립방식에 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에 3월이내에 새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의 대표자간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은 양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②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이 방법은 법인전환 유도업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자산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광업권, 상표권 등이 포함된다.

③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방법
개인 중소기업이 통합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해당사업(租特令 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통합(일반통합),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신설통합), 그리고 기존법인이 개인기업을 흡수하는 방법(흡수통합)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법인과 법인이 상호 결합하는 것을 합병이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와 구별하기 위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결합을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합병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i)통합으로 인하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ii)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所令 82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상일 것. 다만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國基法 39第2號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법인전환 유형별 세제상의 차이점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세무·법률상의 애로사항이 많아 법인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법인기업형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전환유도업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상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①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법인전환 유도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양·수도에 의할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연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러한 개인기업과의 세부담 차이를 가져오는 이월과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업체일 때 취득가액이 2억원인 자산을 법인전환시 시가 3억원으로 현물출자해 제3자에게 양도할 시점에서 양도가액이 4억원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후 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할 경우 개인기업에서 이월된 양도차익 1억원과 법인단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일반 법인세액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개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해 계산한다.

또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있어서는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각각 50%씩 감면(租特法 119③, 120③)된다.

②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법인전환 유도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고, 사업의 포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기업에서의 각종 조세감면이 승계된다. 이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폐업전에 받고 있던 조세지원 혜택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출자시 법인기업에 승계된다.

또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租特法 119①, 120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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