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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연재]한·중·일 3국의 관세율구조 비교분석-⑥

정재호 경제학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경제학 박사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무세 적용품목 비중이 낮아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비중도 '97년 기준 2.3%로 매우 낮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무세 적용비중은 6.6%로 낮으며, 특히 농산물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 수는 25개로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 향후 ITA협정에 의해 무세가 적용될 품목이 추가로 증가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무세 적용비중은 상향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무세화 수준을 바탕으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관세율은 대부분 5%이내에 분포돼 있다. 일본은 무세 적용품목을 포함해 증가세율이 5%이하인 품목 수는 전체의 66.0%, 수입비중으로는 83.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의 무세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 5%이내의 세율을 부과하는 비중은 그만큼 낮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사항으로는 대만의 무세 적용 비중이 17.2%로 일본·미국 등보다 월등히 낮지만 품목 대부분(87.3%)에 대해 5%이하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15%이상을 고관세로 명명할 경우 일본의 고관세 품목은 미국과 EU보다 많아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관세 품목의 수입비중은 2.3%로 EU의 1.1%에 비해서는 높지만 미국의 5.7%에 비해 낮은 편인데 대부분 농산물이 이에 속한다. 중국은 아직까지 관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전체 세목의 34.2%에 대해 15%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농산물에서 15%이상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세번은 전체의 55.9%로 절반이상이 15%이상의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공산품은 5.1∼10% 사이에 36.4%의 세목이 적용돼 가장 많은 세목이 분포돼 있고 15%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비중은 30.0%로 농산물에 비해서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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