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의 캐치프레이즈는 단언적으로 '감동세정'이다. 그러나 감동세정을 펼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국세공무원들의 전반적 입장이다. 본지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세정현장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감동세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현황 국세청은 2003년 연말에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이하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위장 가맹점(신용카드)과 명의위장 사업자들의 위장 사업자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업 허가자로서 타가 사업장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자가 사업장 사업자와는 달리 분류전담관이 반드시 사전현지확인 대상자로 분류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 일선 민원봉사실의 경우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업 허가자의 사업자등록 신청건수가 관서별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타가(他家) 사업자의 경우, 획일적으로 사전 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해 교부하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여건상(직원수, 업무량, 효율성 등) 현실적으로 내실있는 현지확인이 어렵다.
특히 이런저런 불가피한 이유로 사전 현지확인절차없이 교부되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어 당초 개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타가(他家) 사업자로서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가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국세공무원은 "현행 규정상 반드시 사전 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돼 사업도 개시하기 전에 세무당국의 간섭을 받는 것으로 오인해 민원인과 직원간 다툼이 많아 '감동세정'에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자가 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규정 제28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타가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업 허가자가 신청한 경우 등이다.
다만 국세공무원들은 "유흥업소 운영경력, 자금능력, 신설 사업장 등을 감안해 위장사업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대상자 면담교부대장'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대효과 국세공무원들은 "분류전담관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게 돼 오‧남용될 소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간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에 투입된 행정력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기대되는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