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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연재]한‧중‧일 3국의 관세율구조 비교분석-(4)

정재호 경제학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경제학 박사
둘째, 가공단계별 관세율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품목에 한정해 경사관세구조(tariff escalation)를 분석하기 위해 가공단계별 차등구조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체 관세구조를 각국별로 원자재, 중간재, 그리고 최종재로 구분해 이에 대한 가공단계별 차등구조와 관세율 분포 등을 함께 살펴본다.

셋째, 산업별 관세율 구조를 비교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의 산업구분에 따라 3국의 관세율 구조를 재분류해 분석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관세율을 사용하거나,  우루과이라운드 등 WTO관세인하협상에서 제시한 산업구분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 산업구분과는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산업과 연계해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업분류는 HS 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개별 산업별로 해당 HS 6단위를 연결해 분류했다. 여기서 HS 6단위를 사용한 이유는 HS코드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HS 코드를 10단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9단위, 중국은 8단위까지 운영하는 등 HS 6단위이하에서는 각 국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더 세세한 HS코드(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10단위)를 이용해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산업분류를 얻을 수도 있으나, 각 국별로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더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HS 6단위이하에 대해 각 국별로 모든 산업분류를 조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HS 6단위를 기준으로 산업을 재분류했다.

1.관세율의 품목별, 분포별 비교
가. HS 분류에 따른 품목별 비교
HS품목별 관세율 수준을 비교해 보자. 우선 전체적인 평균세율은 우리나라가 12.7%로 중국의 13.7%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농산물과 관련된 HS 01∼04까지의 평균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들의 HS 01∼04까지의 평균세율은 다른 것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농산물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44.2%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식물성 생산품(HS 02)의 세율은 91.1%로 대만‧중국의 17%, 일본‧미국‧EU의 5∼6%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산 동물 등(HS 01)과 조제식료품(HS 04)의 평균세율은 각각 21%와 24%로 중국, 대만과 유사한 수준이다.


1)OECD('99)에서는 코코아, 커피, 철, 가죽, 설탕, 담배 등 13개 품목에 대해 가공단계별 양허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OECD('97)에서는 '93년 혹은 '96년의 가공단계별 평균관세율만을 제시하고 있다. WTO(2001)에서는 양허세율의 가공단계별 평균관세율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양허세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양허세율과 실행세율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한 가공단계별 차등관세율 구조 파악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산품은 대부분 8%세율을 갖고 있지만 양허세율은 13% 수준이며, 필리핀은 3%의 실행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양허세율은 30% 수준으로 그 차이가 크다.
2)GTAP(version 5)에서는 57개 부문(sector)으로 구분해 쌀, 밀, 과일, 채소, 섬유, 의류, 철강, 건설, 서비스분야 등이 있다. 특히 GTAP은 농업부문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57개 부문 중 농업부문에 대해 12개 부문, 그리고 임업과 수산업을 포함할 경우 총 14개 부문으로 구분돼 있어 전체 57개 중 약 4분의 1이 농림수산업에 속해 있다.
4)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분류(catagory)는 UR협상에서 이용됐는데, 이는 11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①목재, 펄프, 제지 및 가구 ②섬유 및 의류 ③가죽, 고무, 신발 및 여행용품 ④금속 ⑤화학 및 사진 관련품 ⑥운송장비 ⑦비전기 기계 ⑧전기기계 ⑨광물, 보석, 귀금속 ⑩기타 제조품 ⑪수산물이 이에 속한다.
7)본고에서 언급하는 관세율은 분석대상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국이 WTO IDB자료에 보고한 duty type 02 legal(CD에서는 02 statutory)를 사용해 분석했다. 또한 기준연도는 2001년이며, 자료에 따라 연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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