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의 캐치프레이즈는 단언적으로 '감동세정'이다. 그러나 감동세정을 펼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국세공무원들의 전반적 입장이다. 본지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세정현장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감동세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세무조사 착수시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서식의 종류는 9가지에 이르고 있다.
즉 세무조사(사전) 통지서를 비롯해 납세자 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세무조사결과 시정요구 안내문, 세무조사 유예신청서, 세무조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안내,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설문엽서(본청용, 지방청용) 등이 그것이다.
교부서식의 증가에 따라 조사과 직원은 과거에 비해 조사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납세자는 교부서류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이제 큰일났구나'하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쉽다.
하지만 각각의 서식은 모두 근거가 있고 일부는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생긴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없애자'는 기안을 올리지 못하고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다.
자칫 폐지하자는 기안을 제출했다가 부정적 또는 소극적 근무자세로 비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일단 새로운 작품(?)이 한 번 만들어졌다 하면 최소 3∼5년 정도는 어떻게든 유지되고, 이후 공식적인 폐지결정(공문하달)도 없이 한참 뒤에야 슬그머니 흐지부지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례다.
국세공무원들은 "상급관청에서 새롭게 기획해 하달한 신설업무에 대해 일선에서 감히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일선의 업무절차는 점점 복잡해져서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조차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은 조만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각종 기획기안은 시행일만 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기간을 명시(예:시행기간 6개월, 1년 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종 기획기안의 일몰제도(Time-Out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기안양식에 시행기간 삽입을 의무화(고무인 날인 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고 있다.
즉 시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기획기안의 경우는 무조건 시행일후 1년 경과시 자동폐기하되,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13개월째 별도의 기간연장기안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국세공무원들은 "세무조사 착수절차상의 불필요한 업무를 감소시킴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 납세자 친절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등록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서식종류도 10여 가지에 이르고 있다.
즉 사업자등록증, 납세자 권리헌장, 신규개업 축하인사말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시 불이익, 홈택스서비스, 홈택스서비스 가입신청서, 세정혁신 홍보 리플릿, 기타 각종 홍보물 등이다.
국세공무원들은 "사업자등록시 민원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식을 '신규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책자 한권에 집약, 각종 대납세자 홍보내용을 매일 업데이트해 발행·교부하면 직원이나 납세자가 편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행 업무집행방식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직원의 입장이나 수요자인 납세자의 입장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각 국·실별로 산만하게 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