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유예제도
납세유예제도란 납세자에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거나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세법에 규정된 신고, 신청, 납부, 청구, 징수 등의 의무를 정해진 기한내에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유예시켜 줌으로써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제도이다.
● 납세유예의 종류
1. 납기 연장
천재지변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법령에 규정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지자체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자가 재해 등의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 중일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정전·프로그램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 ▶납세의무자 또는 징세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납기연장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납세자가 개별적인 사유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2. 징수유예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풍수해·낙뢰·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납세자가 개별적 사정에 의해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 문서로서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의 장은 승인의 경우 문서로서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징수유예의 효력발생시기는 징수유예 통지서의 발부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분할고지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 현행 납세유예제도의 문제점
현재 납부능력이 없어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신청 결과에 따라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와 차입 등의 납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세관청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처리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결과 예측을 할 수 없다.
특히 징수유예의 신청시 승인이 됐을 경우에만 승인결과를 통지하고 있고, 거부시의 통지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납세유예의 신청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신청을 법적 납부기한이 임박해 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할 수밖에 없고, 기간이 짧아 승인권자의 충분한 검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과세관청이 승인요건에 대한 조사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승인통지시는 별문제가 없지만, 승인 거부시 납세자에게 가산세부담이 전가돼 납세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보완책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전에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납세유예의 신청기한을 당초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지자체의 장이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도록 지방세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초 법규정의 취지에 맞는 납세유예 행정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납세자의 권익은 물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한 조세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납세유예 신청기한과 승인 통지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가산세 및 불복청구 등 불필요한 납세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유예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부실유예를 방지하고 조세수입의 안전성을 확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