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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범국민캠페인- 장부를 바르게 씁시다(1)
-⑨기장 신고자 200만명 만들기

기장확대 정책방향-임응재(任應宰) 종로세무사협의회장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장신고자가 95%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장부기장문화가 정착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50% 정도에 못미치는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임응재 (任應宰)
종로세무사협의회장

기장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현실과 대책에 대해 임응재(任應宰)<사진> 종로세무사협의회 회장은 이같이 진단한 뒤 "사업자들이 장부기장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제·세정상의 지원책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장신고인원 비율은 대상자 1천942명 가운데 919명으로 47.3%로 최근 3년간 매년 1∼2% 정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기장으로 인한 추계신고비율이 50.9%에 이르고 있는 등 무기장자 비율이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의 비율보다 높다.

또한 기장세액공제의 경우, 지난해 444억1천4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 기장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세제혜택 유인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장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현행 기장세액공제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개인)로 대상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

현행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로 해주고 있으나, 이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청색신고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연간 50만엔(한화 55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있어 열악한 세제지원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국세청에서는 기장사업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무기장 가산세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벌칙부분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순히 벌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실제 기장을 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기장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훨씬 적은 만큼 단순 벌칙강화만으로는 기장 확대의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법을 지키거나 적발됐을 경우 받게 되는 벌칙에 비해 큰 경우에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지키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세전문가들은 "무기장가산세 인상과 함께 납부세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기장으로 인한 혜택과 무기장으로 인한 벌칙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률도 일정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장확대를 위해서는 지하경제(사채업자, 임대소득누락자, 부동산 매매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임응재 회장의 지론이다.

任 회장은 "기장확대의 효과적인 인센티브는 무엇보다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이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장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일정기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성실한 기장신고가 담보된다면 이른바 '넓은 稅源, 낮은 稅率'의 적용도 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세율 인하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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