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기장시 세액공제등 혜택 부여
기장신고율 50%…무기장자 비중 여전히 높아
근로자·사업자 세부담 형평성 시비 상존
현행 소득세 체계는 누진세율구조로 인해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과세미달자와 무기장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하고 세부담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장의무자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밝힌 올해 기장신고자는 101만8천명으로 기장신고 대상자가 203만1천명인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율은 딱 절반에 해당하는 50.1%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기장신고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단적으로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편집자 주>
참여정부 기장신고정책 1년을 되돌아 볼때 과세미달자나 무기장자 비중은 여전히 높다. 기장신고자는 전체 신고대상자의 5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 실효세 부담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여전히 낮아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근로소득에 비해 실효세 부담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재진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T/F팀장(前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자영업자에 맞춰 경감시켜 주기보다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자신의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이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김 팀장은 "자영업자의 과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거래의 비중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장신고자가 전체 신고대상자의 50%밖에 안된다는 점에 국가 재정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인(根因)은 그동안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이 정치권에 의해 상당부분 좌지우지됐던 점에 기인한다. 이를 상기시켜 볼때 이에 따른 폐해가 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납세도의심 역시 어떠했는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과세는 기장과 증거에 근거해 객관성있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장신고자의 확대인 것이다.
국세청도 '기장신고자 확대와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사이에서 걱정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 싶다. 이른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재경부가 불과 수년전에 과세특례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했던 간이과세제정책과 흡사하다.
당시 재경부는 2%의 부가세를 납부하던 과세특례제를 전격 폐지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간이과세제를 도입하는데 간이과세제는 일종의 완충장치다. 2% 세금을 납부하던 과세특례자들이 갑자기 10%라는 일반납세자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부담이 무려 5배나 뛰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소득세 무기장자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부나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의 비율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세청의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세청, 기장신고자 확대 추진 이렇게 한다
사실 국세청도 기장신고자 확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에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소득세 신고사업자의 상당수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어, 표준소득률제도를 유지하면서 장부기장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기장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기장신고를 유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따른 세법개정도 지속 전개해 오고 있다.
기장신고 유도 위한 세법개정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영세사업자도 편리하게 기장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이른바 기장세액 공제제도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농업,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과 음식점업은 1억5천만원, 서비스업은 7천500만원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장세액 공제와 관련, 오는 2005년부터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신고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경부에서 세법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직전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가 무기장 신고를 한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결정세액에 가산해(복식부기 의무자는 20%) 왔으며, 2004년 귀속분부터는 이들도 복식부기 의무자와 동일하게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키로 하는 무기장 가산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기준경비율 도입통한 기장신고 유도
국세청은 지난 4월경 2004.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2003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등을 조정한 바 있다.
국세청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한 데는 추계사업자라도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는 제출증빙 영수증에 의해서만 경비로 인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기장신고의 토대를 마련키 위한데 따른 것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기장신고자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국세청은 소득상한배율을 1.4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4월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득금액(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4배(종전 1.2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소득상한배율은 200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자 가운데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는 기장권장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추징하는가 하면, 추계신고자의 경우 주요 경비를 적정하게 계상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무기장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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