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속과 예측을 바탕으로 무역업체 등의 공급체인 관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물류정보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물류정보의 발달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은 정보 및 기타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기업에 본질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UCR의 논의동향은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UCR은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와 그 이동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key이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를 관련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수출입 물류정보시스템의 통합D/B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관련 업체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기관에는 UCR과 같은 Key만을 제공하고 최소의 물류통제에 관한 정보만(CDM의 데이터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제출하도록 해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통합D/B에는 국가기능의 수행을 위한 최소의 정보만을 축적하고 화물추적의 세밀한 정보의 제공 등 서비스 기능은 민간기업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에 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 및 민간업체의 정보유지 관리의무 등에 관한 법규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관련정보 유지·관리도 자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현재 전자문서의 공인인증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화물 추적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해 이러한 기관간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의 하나가 될 것이다.
5. DUNS체계에 대한 대비 UCR의 기본구조는 국가별 기업식별체계구조에서 기존에 업계에서 사용해 온 DUNS(The 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DUNS는 전세계의 기업을 통일기준으로 코드화해 신용조회 및 상거래 관리에서 기업의 식별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존의 DUN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넘어가고, 외환위기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듯 기업의 평가가 이러한 업체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식별번호체계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입 물류와 관련해 논의된다는 측면에서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통관고유부호 등을 UCR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번호 부여 및 관리 이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또는 자율법규 준수도 평가 등의 수행을 기업식별부호 관리체계와 연계해 업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구현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의지는 효율적인 수출입물류정보체계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세계관세기구 등에서의 관련 논의동향은 우리가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대비해 수용해야 할 중요한 표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기관간에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정과 타협이 필요할 것이지만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요소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해 가장 효율적인 업무절차 및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당위성을 확인한데 불과하게 됐다는 점을 반성하고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현 및 운영까지 추진력을 갖고 진행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적어봄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