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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세정연구실]朝鮮後期의 租稅 減免에 관한 硏究-(끝)

토지개간 장려위해 감면 실시…조세공평 실천



오기수 (吳基洙)
-경영학 박사(세무회계)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김포대학 기획실장


3.3.2 災害에 따른 減免
2)"특히 흉년이 심한 고을 및 다음 가는 고을 중 특히 심한 면은 3분의 1을 감해주고, 특히 심한 고을의 그 다음 가는 면은 4분의 1을 감해주고, 특히 심한 고을 중 조금 잘된 면과 그 다음 가는 고을 중 그 다음 가는 면과 조금 농사가 잘된 고을 중 특히 심한 면은 5분의 1을 감해줌으로써 우리 백성들이 조금의 힘이라도 느슨해지게 하라. 백성이 있어야만 곡식이 있는 것이니, 참으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곡식을 아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정말로 특히 심한 면과 리를 모두 감면해 주고 싶으나, 이를 가지고 농사 양식으로 삼고 이를 가지고 진휼의 밑천으로 삼아야 하므로 정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다."

3)"각 고을의 재상(災傷)은 으레 7월 보름전에 審定하는데 이것을 靑草都目이라고 합니다. 금년의 풍수재는 靑草踏驗 뒤에 갑자기 발생하였으니, 예에 따라 경차관을 내려보내면 한결같이 당초의 도목에만 따라 覆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핏 보아넘길 적에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수재를 입은 백성들이 거듭 허세를 바치느라 시달리게 될 것이니, 그 형세가 보존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각 도의 감사에게 다시 답험하게 하여, 그 가운데 피해가 극심한 곳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시켜 줄 수는 없더라도 한결같이 수재를 입은 分數에 따라 상세히 살펴서 징납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죽어가는 백성들이 조정의 분에 넘치는 은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3.3.3 開墾에 따른 減免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했다. 개간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감해주고 경작하기를 권면한다면 차례로 개간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자세히 알면서도 변통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농사를 권면하는 지극한 뜻을 받드는 도리이겠습니까. 특별히 그의 소청에 의거하여 금년부터 그 전지를 개간하는 대로 3년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고, 개간한 것과 개간하지 않은 결수를 해마다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다시 이를 호조와 비변사에 보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3.3.4 責納할 수 없는 경우 감면
현대는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 납세의무를 소멸시킨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결손처분의 제도는 없지만 왕명에 의한 감면한 경우가 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다.

"세금과 부역을 감면하는 문제로 말하면, 이 또한 인심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데 있어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이미 조세를 責納하게 할 수 없으니 설령 감면하지 않아도 내년에 추후로 독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거둬들이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감면한다는 명을 위에서 내려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3.5 土地 收用에 따른 감면
조선시대의 경우 국가가 전 국토의 궁극적인 토지소유자로 토지경작권을 갖고 있는 농민의 토지를 다음과 같이 길을 내는데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세를 면제해 줬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다.

"현륭원에 행행할 輦路를 새로 닦게 하되, 길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토지를 계산하여 地積 10步마다 1負의 조세를 면제해주도록 명하였다. 상이 연로 백성들의 길 닦고 눈 쓰는 고통스러움을 민망하게 여기어 사람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돌아와서 아뢰기를 '매양 눈이 올 때마다 남녀노약자들이 크고 작은 비를 손에 들고서 관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해서 일제히 나와 눈을 쓸어 치웠습니다'하니, 상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어조에 바치는 땔나무를 감하게 하고, 이르기를 '내가 다습게 거처하는 것이 마음에 미안하다'고 하였다."

Ⅳ. 결론
조선왕조실록에는 '해마다 災傷을 살펴서 조세를 감면해 주는 법이 있으니, 이는 실로 좋은 법인데'라는 내용이 있다. 조선시대의 조세감면 대부분은 자연재해인 가뭄이나 홍수에 의한 소출감소에 따른 것이다. 소출감소란 현대적 조세제도 개념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감소로 당연히 세액이 감소돼야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매년 경차관을 각지에 파견해 풍흉의 상황을 답사·보고케 한 후 왕명에 의해 면세나 감면을 결정했다. 재해에 따른 감면을 백성에 대한 왕의 은택으로 여기는 조세사상이야 말로 봉건사상이다. 이러한 봉건사상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사는 자치고 누가 임금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은 수고롭고 혹은 편안하여 고르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인심은 복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나라도 또한 정책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러 궁가의 세금 면제도 또한 모두 등급을 보아 규정을 만들고 한결같이 국법을 따라 공정하고 균일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하는 내용에서도 볼 수 있지만, 조세의 부과와 감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균등, 즉 조세공평을 실천하려 했다.

균등이란 개념은 영조가 직접 쓴 호전의 제목, 즉 '均貢愛民 節用蓄力'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세를 균등하게 해 백성을 사랑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힘을 축적한다'는 뜻이다.

조선 후기의 조세감면은 대부분 續田의 陳荒, 降續田의 휴경, 陳田의 개간, 해택가경전, 가경전, 관둔전, 궁방전, 공신전, 개간지 등 田의 유형과 그 사용목적에 의해 이뤄졌다.

조세감면에 의해 국고의 부족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었다.

"국가의 經用이 매우 많아서 地部의 1년 수입이 1년의 경용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세금을 감면한 이후에는 더욱 크게 모자라게 되어 좌우로 힘써 주선해도 매양 넉넉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

양난후, 정부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자 양전사업을 거듭 추진하면서 농지 개간에 힘썼다. 그리하여 광해군 때 54만결이던 것이 숙종 때에는 140만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토지 결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수입은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宮房田, 官屯田, 陳荒田 등 면세지가 광대했고, 불법적인 은폐로 탈세지도 많았기 때문이다. 궁방전은 왕실의 일부인 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宮家에 지급되던 전토로서, 임진왜란후 각 궁방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급제됐다. 度支志에는 57궁방의 2만7천760결이, 萬機要覽에는 68궁방의 3만7천927결이 면세되고 있었다. 둔전은 營門屯田과 衙門屯田으로 구분되는데, 전란으로 이산된 농민을 불러 모아 황폐화된 전토를 다시 경작시키고, 그 생산물의 일부를 군자 혹은 각 관아의 자체 경비로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전체 면세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진황전이다. 진황전은 이전에 경작하던 토지였지만, 오랫동안 황폐돼 내려온 것으로, 진황전이 날로 늘어났다는 것은 지배 계층의 수탈로 생존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이 경작을 포기하고 유망, 도산하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부당한 조세감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하천이 뒤집어지고 모래에 덮인 땅으로 쳐서 영원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 포함시킨 토지가 이처럼 많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기경된 토지를 원장부와 비교해 보건대 3분의 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영원히 면제해 주는 토지는 해마다 증가하고 새로 기경한 토지는 전혀 없을리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조세감면은 "경기·호서·영남은 재해를 입었다.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서 아침부터 밤에까지 편안할 겨를이 없다. 어찌 감히 한두가지 감면해 주고 돌보아 주는 정사를 가지고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겠는가?"하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봉건국가의 유교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왕이 백성에 대한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행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중 미약한 분야가 조세사에 대한 조세학적인 접근이 아닌가 한다. 모든 학문적 접근에 있어서 기초적인 연구는 사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조세학적인 측면에서 조세사를 중세·근대·현대 등으로 나눠 활발한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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