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국세청장이자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국세청장이기에 세간의 관심이 컸다.
그동안 추진해 온 대외적 국세행정 변화와 대내적인 조직혁신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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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庸燮 국세청장<사진>이 오는 23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납세서비스' 분야와 '세무조사' 분야의 양대 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됐던 이른바 '1단계 세정개혁'은 납세서비스를 최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으며 올해 '2단계 세정개혁'은 이를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1단계 세정개혁을 통해 세무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조사대상 선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해 왔다.
또한 특별세무조사 폐지, 조사상담관 운영 및 조사시 성실납세자로 판명되면 조사 즉각중지 등의 세무행정을 펼쳐왔으나 이같은 세정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특별세무조사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기획조사가 있기 때문에 전시성이라는 인식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상존해 있기도 하다.
또 조사상담관제도는 조사요원의 비노출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보니 세무대리인조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국세공무원들도 이런저런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세무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별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무조사가 세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따라서 급격한 세정개혁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세정환경도 어느 정도 고려된 2단계 세정개혁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납세자들은 '접대비실명제'는 장기적으로는 나가야 할 방향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계별 추진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만큼 우선 국세청의 의지대로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는 의지도 병행되는 균형감각을 기대하고 있다.
세무조사와 함께 납세서비스개선은 그동안 세정개혁 중 백미 중에 백미로 꼽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위 전자신고를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법인세 신고에 이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된다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전자세정 실현의 원년을 기록하게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각종 증명발급서비스 제공, 국세종합상담센터 확대 개편, 납세자보호담당관 직급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했다.
특히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금융기관 VIP고객 우대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모범세무대리인제도도 병행해 시행했던 원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액납세자에 대한 기념탑 수여 등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하고 있지만, 실상 인센티브는 부여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2단계 세정개혁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예컨대 고액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부여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밖에 세정지원책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