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수 (吳基洙)
-경영학박사(세무회계)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김포대학 기획실장
-경영학박사(세무회계)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김포대학 기획실장
2.4 大同法
대동법은 조선시대 선조이후 貢物(특산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한 납세제도이다. 공물은 호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즉 각 주·현을 단위로 백성이 공납할 토산의 현물을 배정하고, 주·현에서는 배정된 공물을 다시 각 민호에 배정했다.
공물은 중앙 각 司에서만이 아니라 감영·병영·수영 및 각 주·현에서도 현물을 징수했다. 공물의 분정은 대개 지방관에게 맡겨지고, 향리가 그 실무를 맡아봤다. 하지만 종류가 잡다해 분정에 공정을 기하기가 어려웠다. 공물은 현물을 민호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民丁을 동원해 요역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현물의 대가로 米·布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관아에서 직접 공물을 마련하는 官備 공물도 있었다.
공물은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공물을 상납하는 貢納制는 각 고을에서 생산물을 직접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물의 생산 조달과 납부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물에 따라 혹은 고을 사정에 따라 공납 청부업자가 있어 납부를 대신하고 후에 그 고을에 내려가 대가를 징수하는 防納이 함께 유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납인들의 농간으로 농민부담이 가중돼 농민은 고향을 버리고 流亡하고, 국가수입은 오히려 감소되는 등의 각종 폐해가 나타났다.
공물의 수납과정에서 청납업자들이 모리를 일삼던 防納과 吏胥들이 농간을 부리던 點退의 폐단은 일찍이 조광조와 이이 등에 의해서 지적됐다. 특히 이이는 그 대안으로 代貢收米法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공물로 인한 폐해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대사간 윤황이 동료를 거느리고 차자를 올리기를,……대개 우리나라 田賦가 조세는 가벼운데 貢物이 무겁고, 기타 雜役이 또 공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조세만 국용이 되고 공물과 잡역은 모두 10배나 되는 값을 거두면서도 교활한 아전과 防納者의 주머니 속으로 모두 들어가니, 백성이 어떻게 곤궁하지 않으며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물의 부담은 전세나 역보다도 무거웠고, 또 부과나 징수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그것은 일단 배정되면 감면이 어려웠고, 당초에 배정된 토산물이 뒷날에는 생산되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애초부터 실지로는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 배정되는 경우조차 있었다.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 실시하기 시작한 뒤 17세기 중에 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 확대됐고, 1708년(숙종 34)에는 황해도에까지 실시됐다. 이로써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되기까지 무려 100년이나 걸렸는데, 이는 이 법의 실시를 극력 반대한 세력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실시는 공물의 田稅化로서 재정제도의 일대 개혁이었다.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家戶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꿨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당 米 12두(처음에는 16두)만을 납부하면 됐으므로 종전의 공납제에 비해 훨씬 부담이 가벼워졌고, 무전 농민이나 영세 농민은 일단 이 부담에서 해방됐다. 또 米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는 布(麻布), 木(綿布), 錢 등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했으며, 특히 충청·전라·경상·황해의 4도에서는 沿海邑과 山郡을 구별해 각각 米 혹은 포·전으로 상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대동법은 토지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 과세했으므로 세제의 합리화가 기해졌고, 현물대신 미·포·전 등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대동법에 의한 금납화 폐해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진상하는 인삼의 가격은 애당초 詳定하여 1兩마다 米 12두 남짓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本府에서 봄·가을로 바치는 인삼의 通計는 5斤 13兩이며, 6두의 米로 그 가격을 적당히 감한 것이 77석 남짓합니다. 그 뒤로 인삼의 품귀현상이 날로 심해져, 인삼 1냥은 동전 12냥으로 환산되는데, 本府에서 인삼값으로 민간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1천120냥이상에 이릅니다. 비록 일이 上供하는데 관계되기는 하지만, 함부로 거둬들이는 것이 이와 같으니, 간신히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 것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하등의 田地에 가장 무거운 세금을 물게 한다면, 조세의 법이 지나치다고 말할 만하며,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 외에 갑절이나 징수한 폐단이 있다면, 백성들의 괴로움이 또한 심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즉시 백성들을 구제하는 계책을 강구하시어 焦眉之急을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該司로 하여금 稟旨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들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관청 수요물을 조달하게 됐으므로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수공업도 활기를 띄었다. 이들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과 수공업자의 상품 생산자로의 변신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2.5 기타 田稅의 附加稅
삼수미는 조선시대 訓鍊都監 소속의 三手兵(射手·殺手·砲手)을 양성할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던 稅米이다. 三手粮이라고도 한다. 삼수미는 田稅의 일종으로 호조에서 주관했다. 殺手의 삼수의 경비는 처음에는 屯田에서 충당했으나 1602년(선조 35) 함경·평안도를 제외한 6도(경상, 전라, 충청, 강원, 황해, 경기)에서 전토 1결당 미 2두2승씩 부과했고, 34년(인조 12)에 경상·충청·전라도의 삼남지방은 量田 후 1두를 감액했으며, 경기도는 병자호란 뒤 전액을 면세했다.
그러나 1760년(영조 36)에는 각종 免稅田에도 이를 부과, 징수했다. 황해·강원도의 水田에서 大米를, 旱田에서 田米를, 충청도 山郡에서 전미를, 황해도에서 別收米를 거뒀다. 삼수미의 징수는 본래 전시특별세였으나, 점차 고정화돼 갑오개혁 때까지 계속됐다.
기타 전세의 부가세는 본래 전세의 수납으로부터 상납까지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하역료, 운송료 등 잡다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한 세이다. 속대전에는 加升米, 穀上米, 倉役價米, 二價米, 創作紙米, 戶曹作紙米, 貢人役價米의 7종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가승미와 곡상미는 세곡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창역가미는 창고에 출입할 때의 수수료이고, 이가미는 선박에 싣고 내릴 때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작지미는 경창(京倉)에 입고시킬 때의 수수료이고, 공인역가미는 호조 및 경창에 전속된 공인의 품삯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부가세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종류와 세액이 증가해, 원래의 전세보다 몇배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지방 관아에서는 자체로 여러가지 명목의 부가세를 징수하기도 했는데, 그 세목에서는 협잡과 횡령이 성행해 큰 폐해로 지적됐다.
1. 가승미(加升米):일반 결손의 구실로 매석(石;심;10말;0.180390㎥)당 3승(升;되) 추가 징수
2. 곡상미(穀上米):쥐의 피해와 부식의 손실 결손 구실로 매 석당 3승 추가 징수
3. 창역가(倉役價):납입 사무를 맡은 京主人 보수 구실로 매 석당 6승 추가 징수
4. 작지(昨紙):납세의 수수료인 용지대
5. 공인역가(貢人役價):대동법이후 등장한 공주인(貢主人) 보수 구실로 매 석당 1승 추가 징수
6. 2가(二價):배에 싣고 내리는데 매 석당 인부 2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그 노임 구실로 매 석당 3승 추가 징수
7. 선가(船價):선박 운임비 구실로 매 석당 3승 추가 징수
8. 인정미(二情米):세무 담당관리의 위로비 구실로 매 석당 2승 추가 징수
9. 진상가미(進上可米):진상용 예물 대 징수
10. 영주인역가미(營主人役價米):관찰사와 군수 사이의 문서 수발을 담당한 영주인 보수를 위한 징수
11. 간색미(看色米):세곡의 수량을 검수하는 관리의 보수를 위한 징수
12. 타석미(打石米):두량(斗量)질하는 관리의 보수조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