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매출액 급변·부가율등 자료 파악 자료상 단속 점검반 구성·혐의자 색출
가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는 우선 일선 세무서 전산입력요원이 이중신고자, 부가율 과다자, 자료상 다발업종 신규개업자 등은 발견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금액이상인 신고자 명단을 작성해 즉시 세원관리과에 통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신고를 받은 세원관리과는 자료상 분석검토반을 구성하고 세원관리과 내부 업무처리 담당자는 일정납부세액이상 신고자 가운데 신규개업자, 무납부자 등 자료상 혐의자를 추출해 자료상 분석검토반에 인계한다.
자료상 분석검토반은 인계받은 자료를 분석해 혐의자를 조사과로 다시 인계하게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자료상 조사가 착수된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후 짧은 기간동안에 다수의 거래처에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후, 폐업 또는 도주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적조사를 할 경우 매입·매출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만 자료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색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들 자료상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가공매출·가공매입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시 하게 되고, 자료상 고발을 받게 되면 폐업처리를 하고 그 다음엔 친·인척 또는 주주, 임원, 종업원, 선·후배 등 주변의 아는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신규등록하는 동일수법으로 또다시 자료상을 영위하는 특성이 있다.
자료상들은 관계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러는 세금을 잘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체납후 결손이 많으며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세금부담의 위험이 적은 무재산·무능력자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자료상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즉 업종에 맞지 않는 층에 사업장을 두거나 제조업체임에도 제조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다수 필요한 업종임에도 종업원 2명이내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동일장소에 2개이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나 매출액이 급변동하는 경우는 일단 국세청추적전담반의 의심의 대상이 된다.
정상적인 사업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등 성장요소의 한계로 매출의 급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변동사항은 가공자료 발생을 의심하고 그 거래상대방을 검토해 보면 혐의점을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거리 사업자 또는 근거리사업자와 매입·매출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동일상가 또는 집단상가내 사업자와의 거래는 양자간, 3자간 뺑뺑이 거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가율이 전국 평균율과 차이가 큰 것도 십중팔구는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전국 평균율보다 높은 경우 가공매출 혐의가 농후한데 이는 자료상 혐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전국 평균율보다 낮은 경우는 가공매입 혐의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 자료상 등과 거래한 혐의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료상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면세사업자 등)과 거래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사업규모에 비해 원천세(갑근세)를 소액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후 짧은 기간동안에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남발한 후 폐업 또는 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를 집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철저한 조사로 세무당국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후 거래상대방이 정당거래를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조사집행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유통과정 문란품목의 경우 수요처의 필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자료상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진다.
세무서장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종업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명의의 총 사업내역을 조회·분석해 자료상 혐의자를 발견하면 동일 지방청내, 타서 관할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청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해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