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기획특집]한국 영수증문화 현주소 진단-③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 다반사


■사업유형별 증빙거래 실태■
특정법인 상호간 가짜세금계산서 교환
허위신고증빙으로 대출받고 부도·잠적


최근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전국 일제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상 형태를 분석해 보면 업태별로는 도매가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제조는 31.5%, 건설 7%, 소매 5.5%, 기타 7%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가 많고, 폐업자 중 2년이상 장기사업자는 개업 초기에는 정상영업을 하다가 폐업시점에 자료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자료상에 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더 많은 점유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료상들이 법인에 대한 세무간섭이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이용했다고 판단된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무재산인 경우가 37%로 나타나는데 이는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 실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태별로는 도매·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광범위하게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면서 자료상으로 은폐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료상 조사에서 나타난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실태를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소유재산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건설기계(덤프트럭 1대) 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개 건설업체에 실물거래없는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단기간에 폐업한 경우가 있다.

의료제조업의 경우는 자료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의료제조업체 등 4개 업체를 설립해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위장업체 상호간 쌍방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후(속칭 뺑뺑이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위장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신고누락하고 위장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운송업의 경우는 화물운송법인 2개 업체는 지업차주를 모집한 후 지입된 자동차의 차량원부가 지입회사명의로 돼 있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차량에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해 다시 타인명의로 지입차주를 중복 등록하는 수법으로 51명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 명의로 실물거래없는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고 있다.

특히 구매승인서를 이용해 영세율로 매입한 수출용 금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무능력자 명의인 '바지업체'에게 허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지업체'는 이를 근거로 귀금속소매업자 등에게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거래로 발생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무단 폐업해 관련 세금을 회피한 경우가 드러났다.

자료상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목적으로 거액의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법인 상호간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출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호한 재무상태인양 허위신고한 증빙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미상환하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를 내고 잠적하기도 한다.

자료상 행위는 자료상과 상대방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정상거래와 동일하게 각종 장부 등을 정리함으로써 그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료상 행위후 신고내용 분석, 또는 제세조사시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분석하는 시점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mage0/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