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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집중분석]다면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객관성 결여시 조직위계질서에 악영향

'본청 우대' 인사기준 일선조직 활성화 역행 지방청·일선 우대해야
중·상위직 한정 적용 상관평가비중 50%유지 인기투표 인식 바꿔야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 인사시스템이 다면평가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심지어는 중앙부처 1급 인사에서도 다면평가 점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다면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인사프로세스로 여겨지고 있다.
이용섭 청장 취임 직후, 1급 관리관급 승진인사에 이어 3급 부이사관급 승진인사 대상자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사무관급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3급 승진인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소위 하향식 평가시스템에서 '180도 피드백'인 상향식 평가시스템으로 전개됐다.
승진예상자 명단을 놓고 ▶성실도 ▶능력 ▶친화력의 3가지 기준을 A·B·C·D로 평가한 뒤, 평가자 1인당 피평가자 4명을 추천토록 한 것이다. 최근 6급이하 직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대면평가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현주소 ●
국세청을 비롯한 공직사회 곳곳에서는 직속상관의 하향식 인사평가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는 조직내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면평가의 도입으로 직원간 희생과 협동을 강조하는 국세청 공직사회의 내부 결속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승진인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자칫 인기성 투표로 전락할 가능성도 농후할 뿐만 아니라, 부서별 특징에 따라 피평가 대상자가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직원들에게 부드러움보다는 강한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강압적 태도로 말미암아 조직원들의 반발을 사기 쉽다.

따라서 업무 추진시 구성원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명령체계가 무너질 염려가 있다.

얼마전 국세청 과장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내용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됐기도 했다. 의욕적인 업무추진 탓에 결국은 조직원에게 마음의 따돌림을 받아 부서를 옮긴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덕목을 갖추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당위성을 갖고 조직을 꾸려나가는 태도이다.

● 문제점 ●
곧 단행될 예정인 3급 부이사관급 승진인사 3명에 대한 다면평가가 주목되고 있다. 과연 종전처럼 본청 과장급 서기관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가 얼만큼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면평가에 대한 국세청 직원들의 평가는 "평가기준을 객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졸속 운영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청의 某 사무관은 "다면평가제의 결과는 인사권자의 참고자료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참고자료라도 평가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면서 "다른 局의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는 개인적 심증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사무관 승진일자와 연령, 본적, 출신 고교, 현직급 보직일 등이 적힌 승진대상자의 인사자료를 주고 다면평가를 실시토록 했으나, 사실 해당 국 직원이 아니면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없다"면서 "결국 자신의 소속국 사람 점수를 높게 주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7명의 서기관 승진자가 내정되자 본청을 제외한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관리자들은 본청 우대와 다면평가, 국장 추천 등 승진기준을 놓고, '인사에 신경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강조한 국세청장의 방침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당혹해 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전체 승진자 절반이상을 차지한 본청 승진자 수와 관련, 승진인사 기준을 두고 ▶승진후보자 명부順 2명 ▶다면평가 4명 ▶업무유공 1명 ▶국장 추천 2명 등이었으나, 승진후보자 명부와 업무유공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면평가로 인한 승진이 6명에 이른 점에 주목하면서 '인기투표'라는 지적을 하면서 다면평가의 내실있는 시행을 주문했다.

직원들은 또한 '본청 우대'라는 인사기준은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조직의 활성화라는 측면에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기획업무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감안하면 지방청과 일선 직원들에 대한 우대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지방청 관리자는 "기획파트에 우수 인력이 배치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국세청 고유기능이 세금 징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징수 현장에 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관리자들은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청에 입성해야 하는 만큼 본청 진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했다.

● 개선방안 ●
국세청 관계자는 "다면평가제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청 조사국의 경우는 他국에 비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평가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인사 때에는 평가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선의 6급 계장은 "다면평가 대상을 6급이하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라며 "말 그대로 직원의 '다양한 面'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다면평가의 적용범위를 하위직보다는 중·상위직으로 한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다면평가를 인기투표 방식과 혼동하는 경우도 주의할 것 중의 하나이다.

계급제에 엄격히 기초한 국세청의 조직은 위계질서 유지를 위한 상관의 부하 통솔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부하의 평가에 너무 구속된다면 조직의 명령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다.

국세청이 다면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상관의 부하평가 비중이 50%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승진이나 이동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면평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양과 능력을 발굴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만큼 감점 시스템이 아닌 가점 시스템으로 작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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