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체납지방세 실적평가시 재산조사등 압류실적도 포함을 법규상 5년간 소멸시효 유지위해 불납결손처분 시효중단사유 추가
□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1. 현황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기간 만료일까지 6개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 당시 재산을 은닉한 것이 발견됐을 때 및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해야 하며, 재산압류 통지시 결손처분시기·결손처분취소의 시기 및 사유를 기재해 통지해야 한다.
2. 문제점 가. 결손처분 실무상의 문제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결손일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재산조사 등을 해야 하나 과년도 체납지방세 실적평가시 절대적인 결손처분액만을 점수로 반영하는 등의 관계로 지속적인 재산조사 등의 사후관리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결손처분 법규상의 문제점 결손처분후 소멸시효완성에 대해 결손처분이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므로 결손일로부터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7조제②항의1 규정이며, 시세징수부과규칙에는 규정이 없다.
특히 세칙 제30의31【결손처분의 취소】에서 지방세법 제30조의3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로 돼 있음에도 불납결손이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므로 불납결손일로부터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있게 된다.
3. 개선방안 실무상 과년도 체납지방세 실적평가시 절대적 불납결손액만을 실적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불납결손후 사후관리를 위한 재산조사 등을 통한 압류실적을 동시에 반영하는 등 실적평가상의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법규상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6의 시효중단사유에 불납결손처분을 추가하거나, 세칙 제30조의31을 삭제하고 시세처리부과징수규칙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와 같이 이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일부(부분) 결손 1. 현황 사실상 공매가 어려운 소액재산(자투리땅, 도로부지, 자동차 등)만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의 공매처분이 종결돼 체납시세에 충당완료후에만 잔여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2. 문제점 사실상 공매처분이 된다 할지라도 후순위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징수불가능한 부동산·차량의 소유자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중가산금의 누적으로 인한 체납세액의 절대 규모 증가로 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가.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제④항에서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를 준용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평가해, 그 평가금액(추산매각가격)의 150%를 초과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부분불납결손처분을 실시
※국세징수법상의 평가방법 ①토지:공시지가 적용 ②건물:국세청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4배 적용) ③차량: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내용년수 경과차량은 실거래 가격 조사 적용) ④기타: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참조해 평가
나. 기대효과 단순히 압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처분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액에 대해 평가액만큼의 잔존가액을 남겨두고 일부결손을 함으로써 결손처분이 용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