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업종의 고질적인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차단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즉 과표 양성화를 획기적으로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금영수증제도'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러난 현금영수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최저한 금액을 5천원이상으로 설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이후 5천원이상의 물건이나 서비스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낸 후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내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선정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어떻게 운영되나 정부가 내놓은 현금영수증제도의 핵심은 소비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의 측면보다는 그동안 구두선에만 그쳐온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즉 과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공제 혜택이 없던 현금사용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준의(연 급여 10%를 넘는 현금 사용액의 2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더 이문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파급력이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제도는 연 급여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1천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모아 연말 소득공제시 제출하면 400만원(연급여의 10%)을 넘는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를 모두 합쳐 500만원까지만 공제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금영수증제도의 적용대상을 구분치 않고 신용카드 가입이 제한된 청소년·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현금거래도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즉 어린이들이 지출하는 이른바 '코 묻은 돈'까지도 모두 세원으로 포착해 자영업자의 음성적인 소득 탈루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현금거래 내역은 부모의 연말정산시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이 현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식당 등 업소에서 물품가액(최소 5천원이상)만큼 현금을 지불하고 업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뒀다 연말정산시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 위해 국세청내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3인이내의 민간 전문가(국세청장 임명)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선정,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자료의 송부방법 및 시기 현금영수증 기재 내역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정보 범위,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 내역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경우 사설학원이나 병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주로 현금만을 취급해 오던 업소에서도 현금영수증 사용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5천원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소액거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제도 도입 운영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를 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시행시기 정부는 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국세청 운용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등) 구축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내후년인 2005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국세청 운용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이 정비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내년초부터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는 세원이 그대로 포착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법이 통과돼야 하고, 또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한 예산이 내년 하반기에 측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하반기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행상의 어려운 점도 내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위원장·국세청 차장)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법 통과후 내년 상반기에나 위원회 설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