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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집중진단]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 중간 평가

투기 실익 '제로화'에 조사수단 총동원


전국 부동산 탈세 혐의자 2천666명 조사 1천115억원 추징·9개 업체 검찰 고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실가 전산입력 신고가격 축소 여부 즉시 對査 검증


올해 政府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이 그동안 단편적이고 땜질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관련 헌법체제에서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주택의 수요, 공급, 세무조사, 취득세, 양도소득세, 교육, 금융 등을 총망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國稅廳은 지난 5·23조치이후, 근로 및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 세무대책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동안 추진됐던 稅務調査 現況을 점검하고 向後 대책에 대해 조망해 본다.  <편집자 주>


◆세무조사 추진 현황
국세청은 '정부의 주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 조사요원 3천여명을 투입시키는 이른바 '국세청 5·23조치'를 단행해 전국의 부동산 탈세혐의자 2천66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국적으로 일시에 착수됐던 세무조사에서 1천115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 매매 법인 9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미등기 부동산 전매 등 법규 위반자 828개 중개업자를 적발해 허가 취소,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투기심리가 지속되고 있어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우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거래자 44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114억원의 조사 중간 추징예상 세액을 징수했다. 그러나 조사가 종료되면 더 많은 세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崔明海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와 관련 "지난 9월이후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현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재건축·주상복합·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지난 9월18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거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전문투기조직을 적발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한某씨(50세, 여)는 전문투기꾼 이某씨(52세) 등과 함께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 H팰리스 등 주상복합 아파트 매물을 집중 매집한 뒤 1채씩 내다 파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전문적인 투기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또 자격증을 대여받은 불법 중개업자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60개를 대거 매집한 뒤 내다팔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편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뒤 전혀 소득이 없이 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강남 세무조사 이외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법인 5곳과 관련자 6명 ▶수도권 상가 신축 매매법인 등 96명 ▶대구 만촌동 M팔레스 분양권 전매자 111명 ▶창원지역 분양권 전매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상이 대전·대구 등 局地的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向後 종합세무대책
우선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주택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國稅廳의 基本方針이다.

지난 2002.2월이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료 5천939건을 지난 6월까지 수집해 양도차익 7천만원이상 과소 신고한 혐의자 600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에서 부동산 과열현상에 편승해 많은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130여개, 분양대행사 16개, 부동산컨설팅사 9개 등 모두 1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崔明海 조사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조사 대상자는 물론, 다른 지역의 업소들도 계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성실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시청을 비롯해 구청에서 분양가격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에 대해 법인세 탈루혐의 등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2003.4.30)된 강남구 아파트의 5∼6월 양도자를 비롯해 올해 1∼6월까지 6억원이상 고가 아파트 양도자 등 실가신고 대상자의 정상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해 불성실자는 조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서 6억원이상 고가 주택 양도자가 실가과세를 기피하기 위해 6억원이하로 축소 신고하거나 투기지역內 주택 양도자가 기준시가 수준으로 축소 신고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시달했다.

특히 부동산투기대책반 490개반 986명을 투입해 지속적인 현장단속 및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一線의 세원관리 인력 870명도 동원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입체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검찰을 비롯해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에는 합동단속도 강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와 관련 "분양현장의 떴다방 및 원정투기세력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함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수시고시(11월 예정)해 실가과세 기반을 강화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기도 하다.

申鉉于 재산세과장은 이와 관련 "투기지역 지정 등 올해부터 투기억제책으로 크게 확대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규정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대폭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申 과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실질적 투기억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 1세대2주택에 대한 탄력세율 시행 및 1세대3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대폭 강화될 양도소득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돼 대부분의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실가파악시스템이 조기 구축됨에 따라 실거래가를 전산입력하고, 이를 양도자의 신고금액과 대사해 실가대상 신고자의 정상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40%로 하향 조정된 주택담보규정에 맞춰 과다 대출사례를 적극 수집해 예외없이 금감위에 규제토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金哲敏 조사3과장은 "부동산 투기거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무조사시 투기혐의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탈루된 재산제세를 엄정히 추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단기양도·투기지역內 부동산·1세대 3주택·고가주택 등 실가과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이력을 전산 누적하고, 행정자치부 주민전산자료 분석으로 세대 분산을 통한 위장 1세대1주택 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상 실가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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