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합전산망(TIS)은 외부 인터넷망과 단절된 폐쇄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게다가 전국 세무관서의 모든 PC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감염시 즉각 치료할 수 있는 '백신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
특히 전산자료의 사적활용 방지를 위해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있는데 조회 내역을 기록해 세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를 연 1회 감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ㆍ지방청 인터넷은 LAN으로 구성, 침입 탐지 및 차단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해킹 염려는 없지만, 모뎀 또는 초고속망으로 구성돼 있는 세무서 인터넷은 해킹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TIS용 PC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 週단위로 자동 배포되지만, 인터넷 PC는 바이러스 감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산 보유현황 등 중요한 전산자료는 보안위반 사례가 거의 없으나, 家口사항 조회 등 사소한 위반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495건이 적발돼 관계 공무원이 징계 1건, 경고 204건, 주의 290건 등 모두 495건이 발생했다.
또한 노트북 사용인구의 증가로 인해 세무조사시나 각종 이유로 인한 출장시 휴대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할 경우 자료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며, 업무용 PC라 하더라도 내부 직원에 의해 해킹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자의 얘기다.
세무서 인터넷망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TIS망과는 별도로 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하고 지방청의 인터넷 보안시스템을 통과해 활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세청 재물로 등록돼 있는 1천265대의 노트북과 중요 부서 PC에 보안카드를 설치하고 인터넷 PC의 백신 업데이트 요령 및 최신 백신 갱신 확인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과세관청 관계자는 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자료를 세무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도 기존의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일선 관서에 통보함으로써 일선 직원들에게 주의할 점을 환기시켜 주는 것도 병행돼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