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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⑧

江原道를 中心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 사무 처리에 있어서 도세의 경우, 과세권자는 도지사이나 지방세 법령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처리를 시ㆍ군에 위임하였으므로 도세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사무 처리는 시ㆍ군에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와 관련되는 각종 신고ㆍ납부 등은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 시ㆍ군에 해야 한다.

①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부과ㆍ징수절차

보통징수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는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처분, 즉 부과처분을 수반하는 징수방법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세 세목 중에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은 면허세(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그러나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부과ㆍ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각 세목의 과세대상, 부과ㆍ징수 시기 등 각 세목별 특성에 따라 업무의 처리 과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 과정을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시ㆍ군세로서 자동차의 등록소재지 관할 시ㆍ군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6에 의해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자동차세의 징수 절차는 위 그림과 같으며, 이러한 과정은 매 반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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