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조직개편이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처리의 누수현상은 세원관리과의 출장 통제에서 기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정개혁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세원관리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서장을 비롯해 과ㆍ계장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본청 및 지방청 관계자들도 "일선에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 중 현행 세원관리업무 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밝히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 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평가에 따른 보완조치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업무의 기능별 분산처리에 따른 책임 한계의 불분명 ▶부서간 업무의 중첩 ▶소속감 결여 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비노출 출장확인, 전화확인, 자료소명 요구 등 납세자와 접촉이 없는 단순확인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ㆍ지방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일선 직원들은 "관리자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각종 안내문 발송 및 서면에 의한 과세자료 소명요구업무를 비롯해 사실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은 세정개혁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세무서 세원관리과 업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수정신고 안내업무도 마찬가지로 서면에 의한 소명요구ㆍ안내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제한적으로 담당하되,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소명안내문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ㆍ계장 책임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원관리과의 전화확인 및 외부출장업무 금지원칙은 현행대로 고수하면서 사업자등록 관련 현지확인, 무신고자 현지확인 등 출장업무와 입회조사, 환급현지 확인조사 등 과세와 직접 연결되는 조사성격의 현장확인업무는 현행대로 조사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라며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할 업무와 조사과로 이관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의 세부기준은 본청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리자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소명 받을 자료 명시 ▶추가제출자료 지정 ▶소명ㆍ제출자료 접수증 마련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기되고 있다.
소명안내문, 소명자료 발송ㆍ접수대장, 발송봉투 등은 전산으로 출력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실무자는 세원관리과의 현장출장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세원관리과 출장허용' 방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감도 있다.
세원관리과 출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예전의 지역담당제 부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원관리과도 출장나가는 분위기로 전환돼 민원ㆍ전화확인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