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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선택&집중]IV부가세제 분야-⑨휴·폐업자 관리방안

폐업자 잔존재화 관리 소홀 세금 샌다


일선 세무서는 '폐업자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를 왕왕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꼼꼼한 세원관리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ㆍ외부 감사(감사원, 본ㆍ지방청 등)에서 이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은 물론, 본ㆍ지방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장폐업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 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대처방안으로 국세청은 진단하고 있다.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자가 폐업하는 경우를 비롯해 1기(1∼6월) 매출규모가 2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 등이 주요 관심대상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폐업 사업장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사업실태 및 위장 휴ㆍ폐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일선에 권고하고 있다.

또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할 때 기존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폐업 등 조치후 사업자에게 직권폐업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산처리업무시 사업장 조회화면에 계속사업자와 휴ㆍ폐업사업자가 함께 조회되도록 국세통합전산망(TIS)를 개선해 세적변동사항을 전산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폐업자에 대해서는 전산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 잔존재화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폐업신고자의 과거 환급신고 내역, 고정자산 취득 여부, 누적 부가율 등 신고상황과 과세자료 등을 연계해 전산분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잔존재화 등 무신고 폐업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출력해 처리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원천적으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세청이 2001년도에 실시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20만8천560명에 대한 점검 결과, TIS 수정이 7만2천499건, 미등록자 직권등록 2천919건, 신용카드 위장가맹 222건, 자료상 8건, 무신고자 등이 4만3천967건 등 모두 11만9천615건을 처리했다.

또 하반기는 16만2천330명에 대한 점검에서 TIS수정이 5만4천963건, 미등록자 직권등록 2천636건, 신용카드 위장가맹 328건, 자료상 70건, 무신고자 등이 7만991건 등 모두 12만8천988건을 처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출비율은 67%에 달했으며 무신고자를 포함해서 362억원을 추징했다"며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와 분리해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적관리 보완대책에 대해 "과세유형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되, 법인과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정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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