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1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일선 세원관리과는 납세자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자료 소명업무도 조사과에 의뢰,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조사과 업무도 나름대로 벅차기 때문에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세정개혁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업무처리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과세자료 처리업무는 납세자의 소명이 필요한 과세자료에 대해 세원관리과에서 연 2회 정도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해 서면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과세자료 소명 요구에서 처리 종결시까지 관리자의 통제ㆍ관리를 통해 처리하는 이른바 '소명요구 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당한 소명요구나 소명자료 접수후 미처리ㆍ지연처리를 없애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계산서합계표 관리는 세금계산서를 합계한 것인 만큼 관리인식을 보다 높여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과 업체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산으로 상호 대사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 제출했더라도 오류가 많이 발생 납세자, 가공계산서 발행 혐의 납세자 등 계산서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 차원에서는 VAT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원시자료를 일선 세무관서에서 정확하게 입력해 전산자료 출력 대상자료를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00.2기분 주요 전산자료 출력현황'에 따르면 ▶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혐의금액 1억원이상) 출력건수 3만7천743건(관서별 381건)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혐의금액 5천만원이상) 출력건수 1만4천819건(관서별 150건) ▶간이과세매입자료 일람표(경정대상금액 5천만원이상) 출력건수 5천259건(관서별 53건) ▶부가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자료상과 거래자 등 별도출력기준 해당자) 출력건수 1만391건(관서별 105건) ▶봉사료과대계상자료(봉사료가 C/C매출액의 20%이상, 1천200만원이상) 출력건수 1만7천622건(관서별 178건) ▶신용카드 매출자료 (차이금액 1천만원이상) 출력건수 5만6천883건 (관서별 575건) 등 모두 12만5천95건(관서별 1천264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료접수단계에서 제출누락, 오류ㆍ중복 제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전에 불부합된 내용을 규명해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때 원시자료의 접수ㆍ입력ㆍ오류수정 담당부서는 세원관리과로 일원화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과세자료 처리를 조사과에서 전담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하지만 심사분석 부담으로 해명없이 일단 부과한 뒤 사후에 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부실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과세자료의 처리는 대부분 납세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과로 인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세자료 처리업무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 처리를 조사과로 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