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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선택&집중]IV부가세제 분야-⑤사업자등록관리방안(하)

人別 세원정보파일 과학ㆍ신뢰세정 기본


사업자 인별로 분류된 이른바 릫세원정보 통합파일릮을 구축하면 명의위장사업자를 색출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납세자를 규제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릫일선 課간 세원정보의 중복관리릮 업무가 앞으로는 납세자의 변동된 주소지를 확인하는 업무 등으로 인해 중첩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선 집행기관의 행정력 낭비요소가 해소돼 업무량 감축효과는 물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인별 세원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세무조사대상자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릫과학稅政릮을 한발 앞당길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게다가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상속ㆍ증여행위로 인한 富의 세습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자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릫사업자 인별 세원정보 통합파일릮 구축은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

일선, 지방청ㆍ본청 관계자는 이같은 세원정보 통합파일 구축을 위해서는 최근 일정기간의 소득규모 및 납세상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납세이력을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 사업소득의 경우 연도별ㆍ기별ㆍ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상황과 소득별 납세실적을 누적 관리하는 한편 사업소득 이외의 경우는 소득발생처별 소득금액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조세범칙행위로 고발한 내용이나 자료상 이력,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력 등 불성실납세이력 내용은 물론, 체납ㆍ결손처분 이력도 세원정보 통합파일에 집합시켜야 한다.

이 밖에 ▶부동산 및 동산, 권리권, 금융자산 등 소유재산 ▶동거 가족의 소유재산, 사업실적, 기타 모든 납세실적 ▶기본사항 변동내용, 업무처리시 취득한 세원정보내용, 수집된 과세자료 등도 사업자별로 통합관리해야 할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원정보 통합파일이 구축됐다 하더라도 정보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보안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상황 등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관리자 및 관계자에게만 제공하고 일반직원까지 개방하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

물론 기본사항 변동내용, 체납ㆍ결손처분 이력, 불성실 납세이력 등 TIS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개방해도 무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엑셀로 릫반송우편물 등 관리대장'을 프로그램화해 세적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징세과장 및 조사과장은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소재지 변동, 휴ㆍ폐업 등 세적변동 내용을 세원관리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세원관리과장은 안내문 반송자 및 징세과ㆍ조사과에서 통보받은 세적변동 내용을 반송우편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 나가야 한다.

한편 현재 TIS상의 기본사항과 연계해 종목별 특성을 추가한 기본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해야 한다.

이 때 각 과에서 파악된 기본사항 변경내용을 적기에 수정할 수 있도록 TIS이용 권한을 세원관리과에서 각 해당 과로 확대해야 수정일자, 수정자 등의 이력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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