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규사업자에 대한 등록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요건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확인 대상자의 범위를 인력가동 허용범위내에서 대폭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 납세지원과에 가칭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납세지원과는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세목별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체납복명 등의 업무량이 여타 부서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리한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이다.
또 일선 조사과내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수집 전담반'을 보강해서 사업자등록업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 등록단계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금안내도 병행돼야 하는데, VAT 신고시 세금계산서 정상수수, 세액계산 요령, 신고방법 등을 사업자 업태별, 과세유형별로 등록증 발급시 세금안내 리플릿을 교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조치들이 수행됐다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1개월 가량 경과한 뒤 세금관련 안내문 및 세무서장 명의로 '신규사업 축하문' 등을 발송하는 것도 챙겨 볼만하다.
만약 1개월뒤에 이같은 안내문을 발송할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는 또 한번의 간접적인 현지확인이 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1개월후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는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재발송한 뒤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위장사업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관리는 곧 세적관리로 이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산분야에서도 상세하고 정확한 사업장 소재지를 층ㆍ호수 등 최소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는 업황(업태ㆍ종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주소지를 빈번하게 옮기는 점이 있는 만큼 1단계로 이들 업종에 대한 세적정비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단계로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수수 취약분야에 대한 세적정비도 실시돼야 하는데 집단상가내에 전기ㆍ전자제품ㆍ의류 등을 집중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내부방침이기도 하다.
사업장 확인, 전산프로그램 수정 및 입력 등은 지난 6월 관련업무를 마무리하고 7월에 사업자등록증 갱신교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업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질없는 세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의식있는 일선ㆍ지방청ㆍ본청 관계자들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기본사항 등의 세원정보를 일선 과간(징세ㆍ세원관리ㆍ조사과) 중복관리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대표적인 비효율성"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자 인별로 '세원정보 통합파일'을 구축해 중첩되는 행정력 낭비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들은 "세원정보통합 파일에는 사업내역 및 세무신고 상황, 각종 세원정보 등 개인별 납세이력과 세원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전산으로 누적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