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VAT 無신고자 축소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세적을 정리하는 업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납처분업무를 비롯해 조사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곧바로 세적을 정리하는 수정작업이 기본이라는 것.
여기에 각종 안내문을 비롯해 예정고지서, 독촉장 등 납세자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송달장소·변동상황·누적관리·국세통합전산망을 수시로 바로잡는 부분도 선행돼야 할 대목이다.
동일한 사업장내에 이중으로 등록된 사업자 등 무단폐업 혐의자 명단을 전산으로 검색해서 전화 등으로 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세적을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될 때 無신고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자별로 `세적정보관리 통합파일'을 구축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일선 세무관서 세원관리과에서 수동으로 정밀하게 분석한 납세자별 신고 내용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사후적 업무처리방식'에서 `사전적 신고안내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업황, 신고내용 문제점 등 각종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이 이에 속한다.
수동 정밀분석 내용으로는 사업자의 시설규모나 기본적인 경비 내용, 종업원수 등의 내용을 숙박업 및 서비스업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신고안내 요령이 정례화 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는 성실하게 신고한 주변지역 업소와 비교한 현금매출비율, 부가율 등을 제시하고 현금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일정시점에 노출되지 않은 업황 내용을 확인시켜 불성실신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일선 세원관리과의 부가세 관련 업무량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기존사업자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일례로 1급지 지방국세청 산하 B세무서의 경우는 2001.2기 예정고지 대상자가 무려 1만7천건(209억원) 중 고지세액 10만원미만이 4천건에 육박할 정도다.
일선 및 지방청 관계자는 “예정고지 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예정신고기간중 신규자는 예정신고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0만원미만자도 고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또 수정신고, 폐업신고, 무납부자 신고업무도 개선해야 할 분야로 꼽히고 있다. 일선 직원들은 업무량 과다로 간과하기 쉬운 無납부자 고지업무를 전산으로 해결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기신고시 무납부자는 일괄결의서 전산출력으로 고지를 누락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와 폐업신고의 경우 납부 여부를 개별 확인하고 무납부자는 개별 결의하고 있어 고지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한 뒤 “수정신고와 폐업신고의 경우에도 납부 여부를 전산검색, 무납부자는 일정 기간(매월단위)마다 일괄결의서를 전산으로 출력함으로써 기초적인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