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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선택&집중]Ⅳ부가세제 분야-①VAT신고관리 문제

허술한 서면분석반 운영 부정환급자 양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는 본·지방청을 비롯,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無신고자가 지난 '99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부가세 행정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무신고자의 경우 `사업실적 확인서'만 제출하면 일선 세무관서는 별다른 확인절차없이 신고로 갈음하고 있어 무신고자 축소에 있어 `옥의 티'라는 지적이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를 `무실적'으로 전산입력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세무행정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족한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인되고 있다.

현재 부가세 신고업무는 일선 관서 납세지원과에서 부가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부속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접수받아 전산입력후 관련서류를 세원관리과에 인계한다.

이에 앞서 세원관리과는 부가세 신고전부터 세적 정비를 통해 무단폐업자를 색출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해 신고업무를 준비한다.

특히 신고가 마감되면 납세자들의 신고서를 토대로 사후결의·당연경정·환급자 분석·일괄환급결의 등 신고에 대한 총체적인 사후관리에 바쁜일정을 보내게 된다. 이 때 無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토록 안내하게 되는데 제출자는 경정처리하지만 미제출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과에 통보하게 된다.

조사과는 세원관리과로부터 넘겨받은 無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업무를 실시하면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하게 된다.

현행 부가세 사무처리규정상 조기환급은 10일, 일반환급은 20일이내에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급기한이 촉박하고 직원 1인당 검토해야 할 건수의 분량이 많아서 사실상 검토서류를 작성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도있는 분석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본·지방청 단위의 지적이고, 한편으로는 심도있는 분석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선의 입장에서는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를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결국 업무의 적정수위를 넘어서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일선 세무관서의 한결같은 목소리고 본·지방청도 이같은 일손부족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의지대로 인력을 가감할 수 없는 행정의 딜레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일선 세무관서는 `서면분석반'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서면분석업무는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선 세원관리과 관계자들도 “조사과업무가 세원관리과보다 업무량이 더욱 과다하면 했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대변할 정도로 업무과다로 인해 소수 사업자만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부정환급자를 색출하기 위해 현지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환급신고자의 약 1% 정도 수준 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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