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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선택&집중-법인세제분야]부실법인 관리방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괄관리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세청의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부실법인 관리업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사업자등록관리 업무가 일선 세무관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서만 집중 처리됨에 따라 연계성에 한계, 협조체제 미흡, 형식적인 업무집행으로 인해 자료상 등 부실소지법인까지 손쉽게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른바 `부실법인유형 선정기준'에 의해 내부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선정시 중복되는 부실유형 내용이 많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의 부실유형 선정기준은 내부적으로 ▶휴·폐업 ▶무신고 ▶부도발생 ▶법원 강제집행 및 경매 개시법인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화의신청 법인 ▶기업개선작업 ▶기타 등 7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다. 앞으로는 이같은 항목을 ▶자료상 등 신설법인 ▶무신고(1억원이상) ▶부도발생 ▶기타(수동선정) 등 4가지로 구성요소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휴·폐업법인은 어차피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신고시 무신고법인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자동으로 수행되고 있어 현행 선정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법원강제집행, 경매개시법인,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신청법인, 기업개선작업 등도 결국은 부도발생법인과 중복되는 구성요소로 판단하는 시각이 높기 때문에 선정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선정기준의 개선을 통해 현재 7만4천409개의 관리대상 부실법인에서 향후 1만8천439개로 약 75.2%가 감소돼 업무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나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확인 출장업무는 세원관리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련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전담토록 하는 것이 분산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세원관리과는 단위업무별 전담처리제에 따라 사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현지확인 및 서면조사·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적이동이 빈번한 부실소지 법인 가운데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과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원관리과 전담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결과, 각종 신고서, TIS기본사항을 비교해 사업실상에 맞도록 수시로 세적을 정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대상을 세원관리과의 책임과 판단하에 필요 최소한으로 선정해 주도적으로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자등록단계부터 부실화 소지 법인을 선정·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료상, 조세범칙자 등이 신설법인의 대표자, 주주 등을 구성하는 경우 부실법인으로 등록해 초기단계부터 중점관리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부실화 소지 법인으로 자동선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관서별 심사분석 평가에 부실법인 관리실적을 포함시키는 복안도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국 궁극적인 부실법인 관리방안은 ▶관리대상 부실법인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고 ▶반드시 필요한 법인만 선정하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로 조세 일실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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