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2의 개청이후 대부분의 납세자 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 등 납세관련자들은 납세자만족도가 크게 향상됐고 국세청의 납세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실납세의식이 향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비롯한 이들 납세관련자들은 회의적이거나 답보상태라는 반응을 보여 `납세자만족도와 성실납세'의 불균형을 여실히 드러냈다.
결국 국세청의 세무행정은 `친절과 봉사'라는 납세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할 만한 납세의식 향상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진정한 선진세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은 조세회피를 범죄로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 정보를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알려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어 `참여하는 세정'에는 소극적 자세로 견지하고 있다.
특히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세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납세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조세회피행위 그 자체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젊은 중산층을 제외한 대다수 납세관련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비례한 과세를 선호함으로써 혜택적 방법보다 능력적 방법이 대중에게 공평에 맞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곧 국세청에서 지향하는 `조세정의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맞물리는 것으로 혜택원칙보다 능력원칙을 선호하고 불공평성에 대한 자기중심적 인식은 조세회피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이 `공평성 인식의 정도는 납세의지나 회피의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本紙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세공평성 인식정도는 일반인이 가장 낮고 세무공무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들로부터 조세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과세단계부터 징수단계 체납처분단계 조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또 소득이 많은 납세자가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윤리의 사회적 당위성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징세권자인 정부는 가식적인 행정서비스나 행동으로는 납세관련자의 조세순응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對납세자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시행할 것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사업자등록업무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처리된다면 이른바 `모자바꿔쓰기'식의 불성실납세자와 소위 `무임승차'하는 몰지각한 납세자도 줄어들어 효율적으로 세원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지식이 결여된 채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친절정책만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현대는 다원화된 횡적 사회구조속에서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며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납세서비스의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수를 경시한 채 기계적 친절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납세관련자의 지지는 끌어낼 수 있지만 지속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친절이야말로 행정집행에서 납세관련자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젠 오랫동안 지속된 수직적 친절에서 벗어나 대등한 입장에서의 수평적 친절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맹목에 가까운 친절우선정책'은 면밀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들의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세무공무원들이 전문권위(expert power)를 가질 수 있도록 미시적이며 거시적인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무공무원은 행정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직무수행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해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실질적인 친절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납세자 양심에 맡기는 세무행정시대는 마감하고 신용카드복권제와 같은 과세인프라와 사회적 제도장치 등을 개발하는데 국세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