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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23)

이전물품 차이 非조정땐 재판매가격법 신뢰 상당


2.18 비록 재판매가격법에서 광범위한 제품차이가 허용되긴 하지만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되는 재화는 비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되는 재화와 비교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차이는 특수관계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에서 양 당사자간에 수행되는 기능상의 차이에 보다 많이 반영될 것이다. 재판매가격 적용상 상대적으로 제품이 덜 비슷해도 되지만 제품이 보다 비슷할수록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통상 예일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가치를 지니거나 상대적으로 독특한 무형자산이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품의 유사성 여부가 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며 그 비교가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9 이익률이 이전되는 물품과는 2차적으로 관련이 될 뿐이며, 물품 이외의 특성에 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1장에서 논의된 비교가능성의 다른 특성들(수행기능 경제적 여건 등)에 중점을 좀 더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예는 이전되는 물품에 상당히 독특한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독특한 자산(가격이 고가인 무형자산 등)을 사용하지 않는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이익을 결정할 때에 나타난다. 특수관계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간에 물품 그 자체를 제외한 모든 특징들이 비교가능할 경우, 이전되는 물품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재판매가격법은 독립기업거래조건을 측정하는 데 있어 CUP방법보다 신뢰할 만한 수단이 된다. 아래에서 논의될 원가가산법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2.20 사용된 재판매가격 이익률이 비교가능한 거래의 독립기업 재판매가격이익률일 때 만약 특수관계기업들과 독립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상 실질적 차이가 있다면 재판매가격의 신뢰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차이에는 감안되는 원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예를 들면 재고수준과 범위에 대한 경영효율의 양향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이 포함되는데 그런 차이는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공개시장에서 거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유형의 특징들은 재판매가격 적용상 비특수관계거래가 비교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분석되어져야 한다.

2.21 재판매가격법은 수행기능의 비교가능성(사용자산과 부담위험 고려)에도 의존한다. 특수관계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간에 그리고 거래당사자 간에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가 독립기업거래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 경우는 재판매가격이익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매가격법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특수관계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에서의 매출총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예를 들어 거래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성격상 차이 등) 그런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조정의 범위와 신뢰도는 재판매가격법하에서의 분석의 상대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재판매자가 제품의 가치를 많이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 적정 재판매이익을 결정하기 가장 쉬울 것이다. 대조적으로 재판매전에 그 제품들이 추가적인 공정을 거치거나 보다 복잡한 제품에 투입되어 그 동일성이 없어지거나 변형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법을 사용하여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좀더 어려워질 것이다.(예를 들면 여러 부품들을 결합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만드는 경우) 재판매이익 적용상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또다른 예로는 다른 특수관계기업이 소유한 제품과 관련된 무형자산(상표관 또는 상호명)의 창출 또는 유지에 재판매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최종제품의 가치창출에 대한 원래의 기여분 몫이 얼마인지는 쉽게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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