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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알아두면 유익한HS품목-죽엽청주는 청주인가?

대나무추출액 첨가 죽엽청주 HS 2208·70-0900


박현수(朴炫洙)
서울세관HS품목 상담실장

경기불황이니 불경기니 하여 시장경기가 좋지 않다고 아수성이지만 술 소비만큼은 어지간한 모양이다.

한해 외국의 술을 직접 수입하는 데 수조원 가량이 들고 있고 각종 주류 제조용 원료 등 수입액이 또 그 정도는 될 것이라니 외국의 주류제조업자나 수출자들이 우리 국내시장을 넘겨보면서 군침을 삼킬 만도 하다 하겠다.

그래서 국내 관련 업자들 사이에는 그러한 외국술에 버금가는 양질의 전통주 개발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하니 또한 기대해 봄직하다.

몇 년전 주류수입이 개방된 이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술이 수입됐고 그 중에는 중국산이나 대만산의 죽엽청주가 상당량을 차지, 국내 애주가들에게 꽤 호평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여기에 자극을 받아 우리의 솜씨로 직접 제조한 죽엽청주가 곧 등장할 것이란 소식도 들려온다.

죽엽청주가 어떻게 제조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고순도의 곡물 발효 증류주에 대나무 추출액과 기타 첨가제를 넣어 제조한 것으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죽엽청주는 알코올 도수가 대략 45도 내지 50도 정도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죽엽청주는 품명에서 보듯이 `청주'라는 명칭이 있으니 청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주세법상으로도 그렇고 관세율표 분류상으로도 청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죽엽청주와 우리의 청주와는 제조방법 성분조성 규격 등이 달라 주세법상 주종이 다르고 관세율표상으로도 4단위부터 달리 분류되고 있다.

즉 주세법 제3조(주류의 종류)제3호에서 약주류는 곡류·전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킨 술멋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과정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예: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를 첨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이 중 특히 알코올 도수 13도이하의 것을 약주로 14도이상의 것을 청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류주에 대나무 추출액을 첨가한 죽엽청주는 리큐르로 관세율표에서 HS 2208·70-9000호에, 우리의 청주는 곡물발효주로 탁주(막걸리)가 분류되는 세번인 HS 2206·00-2010호에 분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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