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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7月부터 전자신고 전국으로 확대

올 국세행정 운용방향 주요내용 (1)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정개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납세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음성·탈루소득과 富의 세습을 차단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국세행정을 병행시켜 개혁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조세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세정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 확충
그동안 서울지역에만 실시해 왔던 원천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제도를 오는 7월부터 전국 세무대리인에게 확대시키는 동시에 국세수납체계를 간소화해 전자납부를 보다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간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 모든 세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를 신설해 지역중심의 상담체계를 전국단위로 통합된 전문상담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전문상담인력 1백여명을 배치해 한 번의 전화로 세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원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과세기준이 불명확·불합리한 세법령 규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보완해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과세에 대한 법령적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자체심사하고 조세법률고문 역할을 소송대리에서 과세전 자문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근거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에 규정해 민원의 원인별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고충민원의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세정상화 및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고가의료시술업소, 숙박업소, 집단상가, 대형음식업소, 귀금속 판매점 등 소지자와 거래비중이 큰 전문직종과 신용카드 결제 사용을 지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과세자료 인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5개년간 신고내용과 연계,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경비범위와 증빙제출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실제경비구조에 근접한 모의기준경비율을 제정할 방침이다.

자료수집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 공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등의 관련규정 개정과 보상금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정규영수증 수취제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세행정 정보화 기반의 획기적 확충
금융소득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전산매체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도 보완시켜 금융종합과세제도 실시에 따른 대책을 강구시켜 나가기로 했다.

각종 과세자료를 집중관리하는 인별·사업장별 종합 DB를 구축해 업종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납세성실도 분석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원관리, 조사 및 전산분야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세원관리 정보화기획단을 편성·운영하고 지방청에 통합서버를 구축해 직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세원정보자료 조사정보 등을 수록하고 개발용 시스템과 실운영용 시스템이 연동할 수 있는 `병렬연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의 과부하를 해소키로 했다. 이미 구축돼 있는 예규·판례 등을 정비해 세법 조문별로 기본통칙·예규·판례 등을 수록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추적 과세
대재산가 및 계열기업 사주 등의 재산변동상황을 적기에 수집· 분석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데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특정지역·업종·분야별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농후한 호황업자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외화유출 혐의자는 물론 소득탈루 혐의가 큰 호황업자, 자료상, 유통질서 문란업자,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보는 사업자는 중점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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