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OECD가입과 IMF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외환거래 자유화물결에 합류했다. 이에따라 지난 '99.4.1 1단계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를 자유화시켰다.
개인의 자본유출거래와 외환시장에서 충격이 큰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시장적응기간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로 보류됐지만 오는 2001년부터는 개인의 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교포재산 반출 등 개인의 경상지급까지도 완전 자유화된다.
이러한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해 불법외환거래를 일삼는 무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관계자는 “국내의 불법 환치기 업자가 중국 등지에 의류 등을 휴대반출해 보따리장사꾼 등의 해외의류 판매대금을 자신의 해외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의 원화상당액을 국내에서 보따리장사꾼에게 지급해 물품상당액만큼의 외화를 불법적으로 반출해 왔다”며 “외환자유화가 전면 실시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으로 위장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밀수입 자금 등을 해외에서 자금이 필요한 자들로부터 송금의뢰받아, 위장무역회사 명의로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선적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후 외화를 불법송금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가격을 조작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해외이주자 명의의 송금수표를 이용해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빼돌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유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단기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환율, 통화 등을 거시정책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계·기업정보 공시 등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자본도피, 탈세,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외환부문 건전성 감독과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기업의 대외채권, 채무현황 실사 등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보고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보완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