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행자정보사전관리제도(APIS)는 지난 '93년 김포세관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여행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뿐 아직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보사전관리제도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여행자는 “입국자 대부분이 신고물품이 없는 선량한 여행자(94%)임에도 예외없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어 “휴대품신고서작성시 인적사항란을 제외한 신고사항란을 성실하게 기재하는 여행자가 많지 않다”며 “이는 대부분의 여행자가 신고물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에게 구두신고를 허용해 여행자 통관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휴대품신고서 발생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公簿의 정리 및 보관이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사비율이 10%이내인 현행 휴대품검사제도를 악용해 반입제한 및 과세대상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가 세관감시를 피해 면세통로를 이용, 바로 통관하려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며 또 다른 문제점을 우려했다.
또 면세통로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검사결과 과다반입을 적발하더라도 고의성 입증 및 처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세관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김포세관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KAL ASIAN 등 국적항공사로부터 탑승객 명단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영문 표기의 부정확성(정씨를 `JUNG' 또는 `Chung'으로 표기)으로 정보의 신뢰도가 낮고, 여행자의 우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없어 과거 출입국기록이나 관세범칙정보 등과 대조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와 세관의 신원조회 업무를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1회 입국심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1회로 단축시켜 여행자의 통관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국가적으로도 예산과 인력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입국심사서와 세관신고서 등 일괄신고서를 작성해 입국심사시 세관검사 여부의 파악을 위한 협조를 법무부측에 요청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전산상 업무 증가로 인해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세관직원이 입국심사를 대행해 세관의 감시대상자 선별과 아울러 입국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또 입국 규제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우범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민국 전산망에서 세관 감시대상자를 선별, 세관에 통보하고 선별된 우범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경찰 등
관계기관 DB 연계구축
우범여행자 선별
항공사 자발적 유도위해 인센티브 제공
이와 함께 여행자정보검색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즉,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세관당국의 정보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항공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 항공사를 대상으로 ▲여권판독기 제공 ▲송신회선 비용부담 ▲화물 및 여행자 통관시 우선순위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현재 관세청에서 추진중인 조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입국시에 여행자의 신원조회와 동시에 과거 범칙기록과 대조함으로써 우범자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고 향후 미국의 우범자 선별 통합 DB인 IBIS처럼 관련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판독 자동화 역시, 현재 내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는 생략되고 있으나 세관에서 입국심사를 대행할 경우 입국심사와 우범자 선별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지연될 소지가 큰 만큼 여권번호를 단말기에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사용해 신속한 신원조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