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과세공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당성이나 효과면에서도 비합리적인 내용들을 상당수 드러내고 있다.
제도의 운영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징사유의 해당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등 추징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고 감면시한제도의 적용범위를 중앙에서 결정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과다한 목적세 감면으로 인해 조세왜곡현상이 심화되고 부적합한 감면대상선정으로 세부담의 형평성저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새 밀레니엄시대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조세정책차원에서 볼 때 지자체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자주권이 없다는 점이다.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권한의 주체는 당연히 지자체이어야 함에도 지자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대상과 범위가 중앙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지자체의 자주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일정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국가시책은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부담 역시 전 국민임에 반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세입의 감소를 초래, 그 감면세액만큼 일반 주민이 지방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감면규정 산재
법률상호간 중복문제
기한경과시 자연소멸
일몰법 제정 검토해야
특히 여러 개별 법률속에 지방세 감면규정이 산재한 결과 관련 근거법률에 의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상호간 중복 또는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들어 임대용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무주택근로자가 전용면적 60㎡이하 10세대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조례에서는 60㎡이하 5세대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물론 지방세 감면조례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복감면의 배제를 명문화 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감면근거를 전체적으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에 의해 한번 허용된 감면은 처음 감면근거를 만들었을 때와는 달리 시대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한없이 계속해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결과로 이미 비과세 감면을 받고 있는 집단은 조세부담에 있어서 기득권화하고 있는 문제점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필요성에 의해 제정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체제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성, 지자체의 정책목적에 바탕을 두고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중심으로 감면제도가 운영돼야 할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조례 이외의 법률로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할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감면조례에 감면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되 비과세·감면한 세액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비과세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공공목적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돌려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 것인 만큼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모두에게 정상적으로 과세를 한 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세 감면의 범위를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조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받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책과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허용된 감면은 당초의 시대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그 범위와 대상의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감면입법 제정시 기한을 정해 기한 경과시 자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소멸시키는 일몰법을 제정,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