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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화제의 인물]'환수세액공제제도' 도입 주장 채상병 세무사

"누적효과 배제위한 매입세액공제 불필요"

 

현행 조세체계하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의 과세형평과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가칭 '환수세액공제제도' 도입 주장이 나왔다.
채상병 세무사<사진>는 경희대 경영대학원(세무관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서 채 세무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과세이론상의 모순인 누적효과의 제거를 전제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비율은 실제 분석결과에 비춰보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율이 생산단계는 0.35%, 유통단계는 0.101%, 두 집단을 합해 계산한 비율은 0.139%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前단계에 참여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액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분석대상자의 전체 매입세액에서 면세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90.34%이고, 영세율 매입비율은 7.98%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대상 면세사업자의 과세매입비율(부가세 포함)이 1.68%에 불과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면세매출액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액 비율은 0.139%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나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면세품에는 0.139%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

채 세무사는 "이같이 면세품에 포함된 매입세액 비율 0.139%는 누적효과 배제를 근거로 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당위성으로 볼때 극히 미미하다"면서 "누적효과의 제거측면에서 보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 제조업의 2/102(약 1.96%)나 음식업의 5/105(약 4.76%)가 너무 높다"면서 "결국 현행 부가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과세이론상의 모순인 누적효과의 제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 비율은 실제 분석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 세무사는 "누적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환수효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면서 "면세단계의 면세효과가 그후 과세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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