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28일 정기총회에서 치뤄질 본회 부회장과 감사 선출선거에서 직접투표와 병행하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창규 세무사회 부회장으로부터 처음 시행되는 우편투표제에 대해 들어본다.
▶ 우편투표제 도입 배경은.
"회원이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단체 등 이익단체의 경우 우편투표제로 선거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세무사회의 경우도 수년내에 회원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정기총회장에서 100% 직접 투표하는 현재의 방식은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수천명의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위상을 과시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직접선거가 회원 개개인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속 지속돼야 하며, 따라서 직접 참여투표와 함께 이번에 채택된 우편투표제의 병행 실시가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무엇보다 비밀선거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한 의문은 기우이다. 세무사회가 마련한 우편투표 시행세칙은 투표용지의 제작, 투표용지 발송, 투표용지 접수의 전 과정에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회원이 투표한 우편투표용지는 무기명 우편투표 봉투에 넣어져 봉인된 후 회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회송용 겉봉투에 다시 봉인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
이 투표용지는 겉봉투에 든 채로 선관위사무실에서 보관되고, 정기총회 당일 총회장에 겉봉투와 속봉투를 분리해 투표용지가 담긴 무기명 속봉투를 별도로 모아서 개봉하기 때문에 누구의 투표용지인지를 알 수 없게 해 비밀투표가 보장되게 했다."
▶ 우편투표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편투표 진행과정을 보면 우선 첫 단계로 총회장에서의 이중투표 확인을 위한 별도의 우편투표용 선거인명부가 작성돼 1인 1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투표 신청을 받아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부터 우편투표용지 보관, 개표 때까지 부정투표의 소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먼저 우편투표를 신청한 회원에 한해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이때 우편투표 회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를 담은 무기명 속봉투가 동봉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용지 발송과 동시에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소안에 투표함을 설치해 자물쇠로 잠그고 우편투표 발송·접수대장을 비치, 발송 및 접수상황을 기재한다.
등기우편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우편투표용 회송봉투는 각 후보자별 참관인이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는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참관인이 이송과정을 참관해 도난·분실 등에 대비한다.
총회 당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회송용 겉봉투와 투표용지가 담긴 무기명 속봉투를 분리한 다음 무기명 속봉투만을 따로 모아서 개표함으로써 철저한 비밀투표가 이뤄진다.
한편 우편투표를 신청한 뒤 우편투표를 하지 않은 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