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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인터뷰]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박용대 변호사

"불법정치자금 세금부과 타당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세청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여연대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인 박용대 변호사는 국세청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귀속자가 정당이면 과세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국세청이 법 해석과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3항'에 나온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인 자금'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외면한 것인만큼 불법 자금까지 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 변호사는 또 "이를 인정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정치자금에 한해서만 비과세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같은 조문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입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꼬집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일각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과세하라'는 주장에 대해 '불법자금으로 판결을 받는다면 몰수가 될텐데, 여기에 세금까지 매기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몰수 추징과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국세청은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세법이 일반인에게 적용될 때 '이중처벌'이 될 경우, 나중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그것은 법의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있는 데에 반해, 그 피해자가 전 국민이 되는 부당한 '비과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정당이 받은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개인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법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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