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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인터뷰]정태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이전가격조사 법인조사에 통합 운영 현지출장조사 지양 자료요구 최소화"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에 국제거래관리국이 신설되는 등 국제조세행정이 외적·내적으로 크게 변화된다.
정태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부터 올해 국제조세행정 운용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외국계 기업이 한국 국세청과 과세기준이나 세정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외국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세청과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모임'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15일(목)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p)의 실무자들과 예비모임을 가지고 모임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기준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야로 이전가격조사를 꼽고 있는데요. 개선방향은?
"우리 국세청은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찾아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할 때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를 통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가격 검토대상기간을 현행 5개 사업연도에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로 축소해 자료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국제적 과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지방청 등에서 이전가격 과세를 할 때는 사전에 본청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와 불필요한 납세불복을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세청과 납세자가 사전에 이전가격 산정방식을 함께 결정하고 납세자가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이전가격 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하는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이용을 활성화해 외국계 기업이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우려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를 무리하게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는데…….
"외국계 기업이라 하여 무리한 조사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세무조사를 착수해 종결된 외국계 기업 중 이의신청을 제기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무리없이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하되, 대상 비율을 줄여 나가는 등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획일적인 현지출장조사 대신 사무실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자료제출요구를 최소화하고 자료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조사절차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신종 조세회피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정 운영으로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국제조세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점사항은?
"국제조세 분야는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국내 법규뿐만 아니라 OECD기준 등 국제적 과세기준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조세 종사 직원들은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되는 국제조세 관련 교육과정을 조사기법 및 사례(case) 등 실무 위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정예화된 요원에 대해서도 국내외 위탁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국제적 과세기준을 숙지하게 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이 신설되어 국제조세 관련 조직이 재편성된 만큼, 유능한 국제조세 인력을 국제거래관리국에 배치시키고, 국제조사지원팀(국제조사요원Pool)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조직개편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생각입니다."

△외국계기업에 제공되는 납세서비스는 무엇인지?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사이트에 외국계기업의 종합 민원처리를 위한 'Taxpayer Help' 페이지를 개설해, 여기에 '외국 납세자의 고충상담코너(Foreign Taxpayer Advocate Service)'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외국 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즉 'Taxpayer Help'안에 'FAQ' 및 'Q&A' 코너를 마련해 세금문제에 관한 궁금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본청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397-1440)'를 통해 신속하게 1 대 1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부담 완화, 세무조사 절차의 선진화, 세금 관련 애로사항의 정기적 청취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인 외국계 기업도 이러한 우리 국세청의 노력에 부응해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방국세청에서 설치된 조사상담관실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상담관실에는 국제조세 전문가가 배치돼 있으므로 조사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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