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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인터뷰]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지난해와 올해-<下>

"세무사 위상 높일 홍보 대폭 강화할 터"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변호사·회계사는 변호사법 제3조·회계사법 제2조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회계사에 대해 세무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아도 이들은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집행부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장한 것이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변호사·회계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못하게 하자는 세무사법 개정이 아니었다. 결국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의 실질적인 의미인 변호사·회계사에 대해 명칭을 못 쓰게 세무사법을 개정한 것은 실질적인 자동자격 부여 폐지의 성과를 얻은 것이다."

타자격사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로 납세자의 세무전문가 선택권 부여
◆ 세무사회가 '98년까지는 세무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가, '99년부터는 지난 연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 내용인 세무대리 이원화로 전환됐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 일부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먼저 세무사회가 '98년까지 추진했던 세무대리 일원화는 일본식 세리사제도처럼 변호사·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되 세무사회 입회해 세무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라는 것이다. 즉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세무대리 이원화는 변호사·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변호사·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라는 것이다. 즉 독일식 세무사제도의 모델이다. 독일에서는 변호사·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세무사회에서는 과거 수십년동안 일본식 모델의 세무대리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변호사·회계사회의 반대로 성과가 없는 가운데 변호사·회계사의 대량 선발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자 대량으로 선발된 변호사·회계사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세무사회에 입회토록 하는 세무대리일원화제도가 세무사제도 발전이나 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자 세무사회는 '99년도에 세무대리제도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의 97%가 독일식 모델인 세무대리이원화제도를 추진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후 세무사회는 세무사·변호사·회계사는 각자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자는 세무대리 이원화를 추진하게 됐던 것이며, 신임 집행부는 이러한 세무대리 이원화 정책 방향에 따라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연말에 변호사·회계사는 변호사·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토록 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참고로 일본도 현재 변호사·회계사를 대량으로 선발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국처럼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리사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세리사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  결국 한국이 한발 앞서 세무사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며 이를 일본은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회계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는 세무사라는 명칭 뒤에 숨어 납세자들의 선택권을 오도해 명칭 사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변호사·회계사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나, 국민에게는 세무전문가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했다는 데에서 국민 편익을 위한 법 개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명의대여행위근절등 윤리정화활동 강화
조세소송대리권 획득 기반조성 주력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의 여론 조성에도 나름대로 치중했던 한해로 기억되고 있는데.
"지난해 세무사회가 이룩한 성과 중에 하나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국민들로부터 확보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는 세무사회 창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이러한 성과는 신문과 방송에서 끊이지 않고 세무사회 관련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이슈화됐고 결국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으며, 이는 결국 세무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본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두 축에서 언론홍보에 치중했다. 우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료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료 신고대리 봉사활동과 무료 세무상담을 강화했다.

둘째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이었다. 즉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제로,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이는 국민 여론임을 증명키 위해 갤럽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결과 등을 홍보해 세무사회의 주장이 객관적인 국민여론임을 홍보했다."

◆집행부 임원들의 판공비를 무보수로 전환해 3억5천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도 가져왔지만, 집행부 일각에서의 불만도 적지 않았는데.
"회원에게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치로 회무를 투명하게 운영해 예산을 절약했다.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들과 종사 직원들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 수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 기초교육, 연말정산 교육, 부가세 실무교육, 기업회계기준 해설 등 동영상 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책자, 연말정산실무 등 각종 실무도서를 발행해 무료로 제공했으며, 세무사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세무사신문을 개선해 회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특히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54개 대학외에 추가로 10개 대학과 산학협정을 맺고 전국에 소재한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휴해 이곳에서 훈련된 인력을 회원사무소에 공급토록 해 향후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추진했다."

◆2004년도 회무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올해는 세무사회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더욱 개선해 회원에게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회원의 참여와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제반 규정의 정비를 통해 會 운영의 효율을 기할 방침이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세목별 실무편람을 발간하고, 회원과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행위 근절등 업계질서 유지를 위한 윤리정화활동 등을 강화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조세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고용·산재보험사무의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토록 무료 동영상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무료 신고대리와 무료 세무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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