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이후 그동안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지난 한해를 평가한다면.
"회장 취임시부터 세무사 징계권 이양,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 제공, 수임업체의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사 평가문제 철회 등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했던 한해다. 막상 회장 소임을 맡고 보니 세무사 등록권이 이미 3월에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돼 있었다. 그리고 세무사 징계권마저 이관하는 것으로 대통령께 보고돼 있었다. 하지만 총력을 기울여 재경부에 계속 존치토록 했다.
그리고 국세청장으로 업무 협의를 위해 사실상 세무사회를 첫 방문한 이용섭 국세청장께 업계의 각종 애로사항을 건의해 세무사업계의 숙원이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 제공문제, 수임업체 납세실적에 의한 세무사 평가관리문제 철회 등의 성과를 이뤄내는 등 상생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세무사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과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정보 제공 등을 세정당국에 요청해 이번 집행부가 성취했는데 이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다면.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회원들은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기의 요구를 세정당국에 요구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동안 회장선거때 이슈가 돼 왔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 오랜 숙원과제가 해결되게 됐다. 회원들이 1인당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모두 받는다면 6천명 회원에게 연간 60억원의 예산지원 효과가 발생된다. 이는 연간 수입금액이 2억원인 회원의 연간 회비 납부액이 66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회비납부금액이상을 환급하는 효과다. 그리고 과거 수십년동안 세무사회가 세정당국에 요구했던 수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업체 세무정보 제공도 신임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 결실을 맺게 됐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선진 납세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무법인 관련규정과 손해배상책임준비금제를 개선했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첫째, 2002년도 개정된 세무사법은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매출액의 2%를 매년 적립토록 하여 적립에 따른 자금부담을 지게 했다. 그런데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순이익을 내야 하고 이로 인해 세무법인들은 법인세 등의 부담을 지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사법을 개정,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비금 적립에 따른 자금 부담과 법인세 납부 등의 부담을 덜어줬다.
둘째, 기존 합명회사로 설립된 세무법인이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존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 세무법인을 설립해 전환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이를 해산하지 않고 바로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조직변경등기가 되도록 특례조치를 받아 세무법인들의 해산에 따른 청산 법인세 등의 제비용과 신규 설립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업무적 손실을 방지토록 했다. 참고로 某세무법인의 경우 작년 6월에 기존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신설·전환하는데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는 소식도 접했다. 셋째, 자본금 2억원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강화된 세무법인의 증자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법인 전환과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세 중과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결했다. 넷째, 합명회사 세무법인에서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조직변경시 종전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승계토록 조치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 조직변경에 따른 세무행정상에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세정당국과 해결해 경제·업무적 부담을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의 전환기간을 2004.12.31까지 1년 연장해 세무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에 따른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 부담을 덜어줬다."
전자신고세액공제·수임업체정보 제공
변호사·회계사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소득
◆세무사회는 42년만에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의 숙원과제를 나름대로 해결했는데, 과연 실리를 얻었다고 보는지.
"첫째,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변호사·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세무대리 업무수행 자격을 표시하는 의미만 지니는 것으로, 이들은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자신들의 변호사법·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자격 폐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둘째,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징계 종류가 등록 취소와 직무 정지로만 돼 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다. 따라서 가벼운 징계사항도 직무정지 아니면 등록 취소의 징계 처분을 받게 돼 그동안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다. 과거 세무사회 집행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 징계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징계 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해 세무사의 징계수위를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셋째, 세무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향후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종사 직원교육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해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넷째,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손해배상책임준비금 적립에 따른 자금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덜어줬다. 종전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법인은 매출액의 2%를 손해배상책임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고 2%의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액만큼의 순이익을 반드시 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준비금 적립에 따른 자금 부담과 함께 법인세 등의 부담을 지게 됐는데 이를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섯째,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의 전환기간이 2003.12.31까지로 돼 있어 자본금 2억원이상 증자요건과 구성원 5명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많은 세무법인이 해산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2004.12.31까지로 전환기간이 연장돼 세무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여섯째, 세무사시험 과목면제자와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자들도 세무사 등록前 세무사회의 실무교육을 최소한 1개월이상 받도록 하여 세무사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확립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세무사업계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