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마포세무서 납세보호실장<사진>은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50회에 걸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세금계산서 수수시 유의할 사항, 가공세금계산서 피해사례 및 기준경비율제도, 기장시 혜택, 양도소득세 등을 중점 홍보해 오고 있다"면서 "납세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심지어 신문사의 사정으로 휴간되면 바로 세무서로 문의가 올 정도"라고 전했다.
특히 관내 특성을 고려한 맞춤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단체나 조합 등에서 요청시 언제든지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민영 납세보호실장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어 재개발 조합원의 민원 예방차원에서 자체 제작한 '재건축 조합원과 세금' 교재로 1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용강동 등에 밀집된 음식 유흥업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모아 '음식 유흥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교재로 올해부터 지역별로 8회에 걸쳐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공덕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오피스텔 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소득세 신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을 요약해 20여회에 걸쳐 제공해 기한 상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납세자보호실장답게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고충을 100% 해결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업을 하다 실패한 자의 종중 임야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전북 고창까지 출장가서 지적공무원으로부터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적도와 임야대장, 족보 등에 의해 현지 임야에 선조의 묘가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해제 조치해 선산을 보존하게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분실로 서울에서 거주하면서도 강릉소재 유흥음식점에 종사한 것으로 돼 있는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듣고 직접 현지조사 및 서울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위장 취업으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는 등 무려 130여건을 발로 뛰어 해결해 주고 있다.
마포세무서(mapo@nts.go.kr, 서장·경창성)는 납세자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국세행정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는 방법으로 '세무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촌로타리에 있는 그랜드백화점의 협조를 얻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세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납세자에게 세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 판단, 관내 마포신문사의 지면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